무순위줍줍 기한내에 잔금못치르면 어떻게되나요?
무순위줍줍시 전세로 입주자 맞추는데 ~기한내에 입주자 못맏추면 계약금 날리나요? 일정기간동안은 연체료내면 된다고 하던데 그건 일반분양 잔금시 ( 중도금 들어간 상태 ) 일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줍줍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의 경우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순위 시점상 잔금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시에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까지는 유예가 가능하나, 해당 기간동안은 지연이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간까지도 납입을 하지 못할 경우 분양사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을수 있고 이런경우 분양계약서상 위약금과 별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줍줍무순위로 분양받은 경우의 아파트 또한 똑같습니다.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 기간 내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건설사 잔금을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로 맞추던가 잔금대출로 하던가 잔금을 맞추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상환 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권이기 때문에 중도금 이자+연체이자+ 신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 잔금은 건설사에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건설사 잔금은 연체이자만 발생할 뿐이면, 신용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지정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 재산세, 장기수선 충당금 등 분양자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루 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든 잔금날자를 맞춰야 합니다
만약에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날자를 맞추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나가면 연체료를 내야 됩니다
어찌됐든 날자를 맞추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줍줍시 전세로 입주자 맞추는데 ~기한내에 입주자 못맏추면 계약금 날리나요? 일정기간동안은 연체료내면 된다고 하던데 그건 일반분양 잔금시 ( 중도금 들어간 상태 ) 일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줍줍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지정된 날짜까지 지연이자가 발생될 뿐입니다. 계약금 만 입금을 했다면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추첨으로 인한 경우에도 일반 분양 잔금 시와 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분양사무실로 전화 하시어 알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