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및 철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분양계약 철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특히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해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구두만으로는 분쟁 가능성 있으니 시행사 및 분양사에 청약 철회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세요방문판매법 기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이니 서둘러 통보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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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향후 어느 지역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방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쉽게 빠지지 않고 방어되는 지역은 기본적인 수요가 탄탄하고 공급이 제한적인 곳입니다.핵심은 수요가 있는 지역, 교통 인프라, 산업 기반, 인구 유입 지역은 가격 방어력이 강하고수도권이라도 외곽, 교통 불편,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지방과 유사한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분석을 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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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 부동산에 투자하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이 낮으니까 사면 된다가 아니라, 투자 전략과 시장 구조, 리스크 관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투자 지역의 경제적 구조, 인구, 수요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전략적 분석 없이 싼 가격만 보고 투자하면 장기 공실, 가격 하락 리스크가 큽니다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수도권은 안정적, 지방은 신중하게 특정 지역만 투자하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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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아파트 지분 매매시 시가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형제간 거래라도 시가(실거래가 기준)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부부/형제 등 친족 간 거래는 국세청이 특히 시가보다 낮은 거래를 감시합니다거래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차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세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친족 간이라도, 세금 리스크를 피하려면 실거래가 최저가 이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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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취득세 요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는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과 세율을 판단합니다즉,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 시점의 주택 수가 기준입니다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취득세 부과됩니다따라서 잔금 납부 시점의 주택 수가 1주택이면, 1주택 기준 세율을 적용합니다잔금 납부 시점 1주택이면, 비규제지역 1주택 취득세율 1~3% 적용됩니다기존 2주택 상태였던 계약 시점은 세율에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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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공동명의 휴대폰번호 바뀌어도 가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휴대폰 번호가 서로 바뀌어 있어도, 등기 반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등기소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약서 등 실질적인 권리 관계가 정확하면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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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일찍하게 됬는데 월세를 못돌려주겠다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에 공간을 반환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월세는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중도 퇴실 시 월세 반환 불가 조항이 있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 녹음이 있으므로, 1월 말까지 퇴실 가능이라고 합의한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이론상 1월 31일까지 퇴실했고, 2월 1일부터 점유하지 않았다면 월세 반환은 받을 수 있습니다단, 집주인이 청소나 다음 세입자 준비 이유로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근거로 요구해야 합니다임대인과 다시 협의해서 반환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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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값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덕신도시는 실거래 회복과 산업 입주 인구 기대로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브레인시티는 현재 공급 부담으로 단기 상승보다는 관망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장기 성장 잠재력은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단기 차익보다 장기 성장·실수요 기반 전략으로 추천하고 입주 물량·거래량·금리 등 시장 변수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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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개월 등기를 늦게 한다고 해도 자동 과태료는 없고 불법도 아닙니다다만 취득세, 대출, 시행사 리스크는 존재합니다DC계좌 인출 목적이라면 등기만 늦춘다고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연금사업자가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인출 거절 할수도 있고 추후 부당 인출로 추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니 DC계좌 운용기관에 사전 문의가 중요할거 같습니다분양아파트 잔금일은 27년 1월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월 예정인데 2월 성과급을 무주택자 주택구입 사유로 인출 가능한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다면 27년 2월 성과급을 3월 이후에 인출또는1월에 예상금액 기준으로 먼저 인출 신청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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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엠투로 단기임대 계약을 했는데 공용관리비 이렇게 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삼삼엠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 계약이 아니라 플랫폼 기반 단기임대(숙박+임대 혼합 성격) 입니다그래서,일반 월세계약처럼 관리비 실비 정산 의무도 아니고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도 아닙니다플랫폼에 명시된 금액이 계약 조건이 됩니다즉, 비싸도 계약서(플랫폼 약관)에 동의했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지금 낸 관리비는 불법은 아니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구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를 낮게 보이게 만든 전형적인 단기임대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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