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거주 중 중간에 이사시 계약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부터 거주중이고 지금까지 묵시적연장 상태 입니다.

직장 이직으로 좀 멀어져서 지금 이사를 가고 싶은데

무조건 내년 3월까지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이사 통보가 가능한건가요?

3개월 전이면 통보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3개월 전이면 그냥 해지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람을 구해놓고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하시면 무조건 내년 3월까지 채울 필요 없이 중간 퇴거 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고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를 구해야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는 것은 맞으나 대부분 협의를 통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3개월을 채우고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분과 협의를 통해서 퇴거 일자를 조정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내년 3월까지 거주할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통보 후 3개월간의 월세만 책임지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당당히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통보 시점이 기준이므로 이직 일정이 정해지는 즉시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3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상호 협의하에 더 빠른날짜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3월 부터 거주중이고 지금까지 묵시적연장 상태 입니다.

    직장 이직으로 좀 멀어져서 지금 이사를 가고 싶은데

    무조건 내년 3월까지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이사 통보가 가능한건가요?

    ==>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톷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전이면 통보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 네 맞습니다.

    3개월 전이면 그냥 해지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람을 구해놓고 가야하는건지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랫동안 거주하시던 정든 곳을 떠나 직장 이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이사를 준비하시느라 마음이 많이 분주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 해당하시므로 내년 만기일까지 무조건 거주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실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관련 중개보수를 부담하실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이사 계획과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은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법률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료되어 해지되는 것이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에 수반되는 공인중개사 보수 또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제때 원활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 위하여 계약 해지 통보는 단순 구두로만 진행하시기보다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또는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시어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한 시점을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시는 방향으로 신중히 준비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보니 불리한 입장인 임차인이 후속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면 언제든지 해지통보 가능합니다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새 세입자 구하는 건 의무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때문에 협의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해지 요청을 받은 3개월 안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상태일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날 기준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시면 3개월 후에 보증금 받으시고 계약해지 하시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