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시 이사날짜를 어떻게 정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빠져야 그날자에 맞춰서 얻는게 순서입니다그래야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습니다만약 보증금을 못받으면 서로가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맘에 드는 집의 날자가 늦다면 포기를 하거나 그날자에 맞는 세입자를 찾든가 해야 합니다아니면 이사짐을 맡기고 다른곳에서 지내다 입주를 하던가 해야 합니다여러 방면으로 협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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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공동명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취득세 절감이. 되고 대출을 받을때 유리합니다하지만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게되면 두사람 모두 유주택자로 간주가 되어 향후 분양을 받게 된다면 가점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그래서 청약을 고려하신다면 단독명의가 유리할수 있습니다이런부분을 더 알아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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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호도 추세가 중소형 평수로 변해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인 가구가 늘어나다보니 중소형평수가 인기가 있습니다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소형 주거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1인가구와 노년가구도 확대 중입니다관리비·취득세 부담이 적고 평형이 작을수록 관리비, 공과금, 취득세, 재산세 모두 절약이 됩니다중소형은 상대적으로 대출 가능 범위 내에서 거래가 용이해서 소형평수를 많이 찾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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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번호판 교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핑크 번호판에 기반한 광범위한 혜택 제도화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부분은 정치 공약이나 일부 지자체 우대 정책 수준이라고 합니다통행료 면제, 주차 할인, 우선 진입 차선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혜택 규모, 재정 안정성, 형평성, 행정 처리의 어려움 등의 제약이 존재합니다아직은 직접적인 영향보다 출산장려 수준으로 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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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택시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큰 문제가 실수요자를 고려하지않는 정책 중심 개발이라고 합니다실제 시민들의 출퇴근·일상 이동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시간, 노선, 요금, 접근성 등이 일상생활에 맞아야 하는데, 대부분 관광용 중심 설계라고 합니다그러다보니 활용도가 떨어지고 수요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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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생애최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아버지 세대원이라서 본인+아버지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이력을 보게 됩니다남편 집에 함께 살고 계시다면, 남편과 동일 주소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만 분리(단독세대)하시면 생애최초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새로운 주소지로 월세 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단독세대 구성이 제일 좋지만 비용이 추가되므로 실익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잘알아보고 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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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에 따른 계약 건 증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전매 제한 등 각종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거주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이 규제 전에 서둘러 계약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특히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 실거주 목적의 구입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일부 단기 투자 수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조정지역이 되기전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매수자가 많고 매물이 적다면 가격은 오를수 밖에 없고 어느정도 폭등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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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거시 위약금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에 나가실경우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부동산 수수료만 내고 나가시면 됩니다잔금날 보증금은 받고 관리비,월세,공과금을 정산을 하고 이사하시면 됩니다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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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고모-조카) 간의 아파트 매매 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시가보다 30% 이상 낮거나,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그러니 거래하기전에 전문가한테 자세하게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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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전세집이 하자가 너무 많아서 나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가 있는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하자가 있으면 임대인은 보수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임차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기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히, 중대한 하자(예: 심한 습기, 곰팡이, 누수)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수리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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