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모델링 추진중인 아파트 전세계약 질문

일단 2년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에

임대차기간은 조합에서정한 이주기간까지라는 사항이 있으면 추후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2년 이내에 나가라고하면 불리한 상황이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사업 진행 시 이주를 해야 되게 될 경우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이주에 협조한다라는 특약이 있을 경우 임대차 거주중이라도 이주를 해야 되게 됩니다. 즉 임대차계약전에 이러한 부분을 고지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특약사항으로 넣고 진행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에 단순히 퇴거를 임의대로 요구할수는 없으나, 특수한 경우로써 질문처럼 정식적인 개발사업과정에서 이주기간이 되어 퇴거를 하야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즉, 특약을 떠나 이주시점에서는 더이상 거주가 불가한 상황으로써 중도해지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주기간이 되었고 그에 따라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퇴거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2년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에

    임대차기간은 조합에서정한 이주기간까지라는 사항이 있으면 추후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2년 이내에 나가라고하면 불리한 상황이있나요

    ==>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사업도 공익사업에 준하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도 이를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퇴거대상입니다. 2년 거주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기간까지 특약은 리모델링 사업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조항이라 큰 문제없습니다. 조합이 정한 이주 일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므로 2년 내 나가야 할 경우에도 임대인 권리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 조합에서 정한 이주기간까지 조합이 정한 이주가 발생하면 임대차 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법정 2년 계약과 달리, 특약이 우선됩니다

    즉, 조합 이주 시작 시점에서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