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사업 진행 시 이주를 해야 되게 될 경우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이주에 협조한다라는 특약이 있을 경우 임대차 거주중이라도 이주를 해야 되게 됩니다. 즉 임대차계약전에 이러한 부분을 고지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특약사항으로 넣고 진행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에 단순히 퇴거를 임의대로 요구할수는 없으나, 특수한 경우로써 질문처럼 정식적인 개발사업과정에서 이주기간이 되어 퇴거를 하야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즉, 특약을 떠나 이주시점에서는 더이상 거주가 불가한 상황으로써 중도해지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주기간이 되었고 그에 따라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퇴거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