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중과세 저도 해당되는 걸까요??

용인 수지구쪽에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지역주택 조합으로 집을 짓고 있는게 한채 더 있습니다 아직 입주는 전이고요 올해 하반기쯤에는 입주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는 주택을 양도할때 과세되므로 보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이되지 않으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가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인 용인시 수지구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세 중과가 될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중과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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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 + 용인 수지 주택을 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어 다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용인 수지구의 경우 조정대상이므로 5월 10일 이후 용인 수지구의 주택을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외에 2주택자에 대한 20% 중과세율이 부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용인 수지구쪽에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지역주택 조합으로 집을 짓고 있는게 한채 더 있습니다 아직 입주는 전이고요 올해 하반기쯤에는 입주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건가요?

    ===> 네 현재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조합주택 입주 전·등기 전이면, 원칙적으로 1주택자로 중과세 대상 아닙니다

    입주 후 등기 완료 시점부터 2주택자가 되며, 양도 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내 지역에 조합으로 집을 짓고 있는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다주택자 중과 대상입니다.

    현재 규제지역 내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들어가는데 수지구는 규제지역이고 경기도 내 지역주택조합이 규제지역 내일 때 다주택자 규제 대상이며 만약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자 규제 해당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