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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끝판왕은 무엇인가요? 재테크의 끝
땅인가요
집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지산인가요
단독주택인가요
토지중에
임야인가요
대지인가요
농지인가요
농지는 농지연금도 가능한데
농지 연금의 조건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부동산의 끝판왕이라면 토지를 구매하여 개발하고 이에 건물등을 지어 임대 또는 분양을 하여 수익을 올리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개발 및 기획 , 임대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건물에는 주택일수도 있고, 상가일수도있기에 질문처럼 딱 구분해서 어느게 우선한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여러분야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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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마다 각기 자산 증식에 대한 방법이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시기를 잘 타게 된다면 아파트 상승 초입에 사서 몇년만에 몇억씩 시세상승을 보는 경우에 좋은 투자라 볼 수 있고,
또한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등을 매입을 해서 높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좋은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보다 장기적인 투자 방법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고, 농지의 경우 최근 농지투기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가 되어 자칫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농사를 짓지 못해 이행강제금등의 불이익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아파트 등은 크게 시세차익을 보기는 어렵다 할 수 있고,
개발 이전 토지 매입을 해서 좀 더 장기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땅인가요
집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지산인가요
단독주택인가요
토지중에
임야인가요
대지인가요
농지인가요
==>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농지는 농지연금도 가능한데
농지 연금의 조건도 있나요?
==> 네 조건이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가 되어야 하고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일정기간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끝판왕을 딱 하나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목적, 자금, 리스크 감수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농업인이 본인 농지를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조건:
만 60세 이상
본인 소유의 농지 보유 (실제 농사 가능)
농지 전용 불가 (농지 용도 유지)
일부 금융기관 심사 필요 (담보 가치 기준)
주의: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것입니다
단기 수익을 원하면 아파트, 장기 시세차익과 큰 금액을 노리면 토지(대지, 임야), 안정적 연금 수단은 농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의 끝판왕은 토지입니다. 안정성, 유동성, 가치 상승 잠재력에서 아파트보다 우수합니다. 농지연금까지 가능한 농지도 훌륭한 선택이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