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서 모두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습니다. 거주자 우선매수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이 진행하는 담보공매(임의경매·공매) 에서는점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우선매수권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의계약으로 넘어가도 점유자 우선매수권은 원칙적으로 없고,다만 은행과의 협상으로 먼저 살 기회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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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보유 2년 요건 외에 실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이는 과거에는 보유기간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했지만,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강화된 것입니다현재 관심 있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매수한다면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2년 + 실거주기간 2년 모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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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안전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안전자산은 아니고,다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자산에 가깝습니다예·적금처럼 원금 보장 자산은 절대 아니고,주식보다는 변동성이 낮은 투자자산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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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2주택과 법인 3사택 세금이 어떤게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만 보면: 현재 세법 하에서는 법인 명의의 주택 보유가 더 불리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큽니다개인 2주택: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있지만장기보유공제, 1주택 비과세 등 활용이 가능 합니다 법인보다 세 부담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주택 공시지가,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 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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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전,답,과수원으로 지목변경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연금 요건은 지목 = 전/답/과수원만이 아니라:,실제 농지일 것,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경작,일정 기간 이상 농지 보유농지법상 농지로 적법지목만 전/답으로 바꿔도 농지연금 불가 판정 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농지연금 목적이라면지목변경 시도보다 다른 농지 확보가 훨씬 안전합니다이미 가진 토지로 꼭 하고 싶다면지자체 농지부서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상담을 먼저 하세요지목변경 후 안 된다고 하면 시간과 비용만 들어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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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준공 미승인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시사용승인이 유지되고 있고, 실제 거주 중이면대출 연장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준공 지연 시에도 임차인 보호가 비교적 잘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공식 공지에서 임차인에게 불이익 없음,준공 절차 진행 중 이런 문구가 있는지 체크해두세요3월 심사 전에 은행에현재 임시사용승인 상태인데, 연장 심사에 문제 없는지 이렇게 미리 기록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은행이 문제 없다고 추가서류 필요하다라고 답하면 그 자체가 안전장치가 됩니다확인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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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리움미술관 인근 주택 부동산 전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거래 사전허가 요건 강화 등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단독주택 골목/소규모 거리는 높은 희소성과 독특한 입지 조건 덕분에 장기적 가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단기 거래 속도나 가격 급등 기대감은 제한적일 수 있고 수요가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유엔빌리지 및 최고급 단지와 같은 곳은 지금도 최상위 가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 단독주택 골목에 비해 프리미엄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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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파트들이 급매로 나왔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은 나와도 거래가 생각보다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지금 시장의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뉴스에는 급매가 많아지고,체감은 여전히 비싸고,실거래는 뜸한 이 괴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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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못 받고 강제로 계약을 해야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음식점 입점 예정이면 악취,해충,소음,영업시간 문제등 원룸 거주자에게는 중요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질문하신 것처럼 벌레·냄새에 예민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실제로 소음·악취·용도 변경 관련 미고지는가계약 취소 + 계약금 반환 인정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상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으로구청 민원 및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전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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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얼마여야 적당할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60만 × 100 = 6,000만 원보증금 1,000만 + 6,000만 = 7,000만 원 → 환산보증금 7,000만 원입니다7,000×0.4%=280,000원에 부가세별도입니다수수료는 적정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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