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2주택과 법인 3사택 세금이 어떤게 더 저렴한가요?
개인으로 집1개 있고 오피스텔을 1억 미만인으로 살려고하고
법인으로도 지금 사택으로 1억1채, 2억 1채 있습니다
이러면 개인으로 2주택되는거랑 법인으로 사는거랑 어떤게 세금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2주택은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부담이 큽니다. 법인 사택은 취득, 보유 단계에서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은 법인세와 추가 규제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만 보면: 현재 세법 하에서는 법인 명의의 주택 보유가 더 불리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큽니다
개인 2주택: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있지만
장기보유공제, 1주택 비과세 등 활용이 가능 합니다
법인보다 세 부담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 공시지가,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 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2주택이 세금 면에서 더 저렴합니다. 취득세는 개인은 일반 세율 1~3% 적용되지만 법인은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12% 폭탄을 맞습니다. 보유세도 개인은 기본 공제 9~12억원이 있어 세금이 거의 없지만 법인은 공제 없이 최고 세율이 적용되어 매년 큰 비용이 나갑니다. 또한 개인 명의로 1억 미만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종합부동산세(2024년 1월~2025년 12월 사이에 취득한 소형 신축 오피스텔은 종부세 계산시도 제외, 양도소득세 계산시는 주택 수 포함)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이 많아 더욱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법인은 사택이라도 세제 혜택이 거의 없고 규제가 심하므로 개인 명의로 매수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법인보다 개인 명의로 하시는 게 세금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1. 살 때 세금 (취득세)
개인: 오피스텔이 공시가격 1억 미만이면, 이미 집이 한 채 있어도 세금은 1.1%만 냅니다. 사실상 주택 수 대접을 안 해주는 혜택을 받는 거죠.
법인: 법인은 무조건 12%입니다. 1억짜리를 사면 취득세만 1,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시작부터 개인보다 10배 넘게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2. 가지고 있을 때 세금 (종부세)
개인: 내가 가진 집들 가격을 다 합쳐서 9억(또는 12억)이 안 넘으면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설령 넘더라도 세금 자체가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법인: 법인은 '공제'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단 1원이라도 가치가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매깁니다. 게다가 세율도 개인보다 훨씬 높은 3%~5%를 때립니다. 법인으로 3억 원어치 집을 갖고 있다면 매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가까운 종부세가 꼬박꼬박 나갈 수 있습니다.
3. 팔 때 세금 (양도세)
개인: 나중에 조건만 잘 맞추면 비과세를 받거나 일반적인 세금만 내면 됩니다.
법인: 법인 수익에 대한 세금(법인세)을 내고, 추가로 '부동산 처분 이익'에 대해 20% 세금을 더 냅니다. 이중으로 떼이는 구조라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 한 줄 요약
이미 법인으로 집을 2채나 갖고 계시기 때문에, 법인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크실 겁니다. 여기서 법인으로 더 늘리는 건 위험하며, 공시가격 1억 미만 오피스텔은 무조건 개인 명의로 하시는 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개인으로 집1개 있고 오피스텔을 1억 미만인으로 살려고하고
법인으로도 지금 사택으로 1억1채, 2억 1채 있습니다
이러면 개인으로 2주택되는거랑 법인으로 사는거랑 어떤게 세금이 유리한가요?
==>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이 다소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으로 오피스텔 구매가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 추가 매수는 취득세부터 부담이 큽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취득세
- 개인: 취득세는 1.1%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르면,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포함)은 취득세 중과를 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개인이 기존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억 미만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중과세가 아니라 일반 세율 1.1%만 적용됩니다.
- 법인: 반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집의 수나 금액과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조건 12%의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 개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라 개인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의 오피스텔을 합산하더라도 전체 합계가 9억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는 내지 않습니다.
- 법인: 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2항에 의해 기본 공제액 9억 원을 받을 수 없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최고 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소액의 오피스텔을 추가로 보유해도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3. 양도소득세
- 개인: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5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있습니다(연장 가능성 있음). 이로 인해 기본 양도세율(6~45%)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인: 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 법인세에 더해 차익의 20%를 추가로 내야 하므로, 세무상 불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명의로는 취득 단계에서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보유 중에도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소액 자산인 1억 미만 오피스텔은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자산 관리나 세금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