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기존 주택청약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자격 요건 요약1.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2. 무주택 세대주 또는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 소득 요건: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4.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도 전환 가능소득이 없는 경우 전환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소득이 없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환 가능합니다단,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방법1. 본인 신분증 + 소득금액증명서 등 지참2. 은행 영업점 방문 → 전환 신청서 작성3. 기존 주택청약 →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처리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청약통장 인정금액 25만원 바뀌었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달에 대해 추가로 15만원씩 채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즉, 추납(추가 납입)은 인정되지 않으며, 매월 인정되는 금액만 기준으로 인정됩니다매월 납입액 중 인정금액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예전에는 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2023년 11월 1일부터는 월 25만원까지 인정됩니다월 25만원까지 납입하면 그만큼 인정금액이 쌓입니다빠르게 인정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월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5.0
1명 평가
0
0
재개발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에서는 기존에 살고 있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신,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추정 분담금이란앞으로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될 때,질문자님이 내야 할 추가 비용을 미리 계산한 예상금액입니다실제로 사업이 확정되면 이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재개발은 민간 자본이나 조합 자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을 때 드는 공사비, 용역비, 인허가비 등 전체 비용이 발생합니다아직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사업비나 분양가에 따라 최종 분담금은 달라질 수 있고 새로 받게 될 아파트의 평형(크기)이나 선택 옵션 등에 따라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나중에 분담금이 너무 부담되면,매도를 할수도 있고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0
0
전세 계약 연장 시 신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경이 없으면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데 전세보증보험때문에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그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예전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0
0
강제경매 상계처리 신청 및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가가 9,200만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이라면차액 200만 원만 준비해서 상계처리 후 낙찰 가능합니다 단, 상계처리는 낙찰자가 본인 채권자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스스로 낙찰자일 때만 상계 인정됩니다상계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낙찰을 받을때입니다상계 처리를 하려면 낙찰자가 곧 세입자(채권자)여야 하며,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인 상태여야 합니다,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2년 보유 요건 없이 즉시 매매 가능합니다단, 경매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경우엔 소득세 측면에서 양도차익 없음으로 간주되기에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실무적으로는 낙찰 직후,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상계신청하는 경우가 많고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경매 전문 법무사 도움받는 것도 추천합니다,해당 부동산 소유주가 건보료 체납한 경우,건강보험공단이 압류 처분을 등기부에 기재한 것입니다낙찰에는 큰 영향은 없으나,매각대금 배분 시 후순위 채권자로 들어와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순위라면, 건보공단은 배당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5.0
1명 평가
1
0
마법같은 답변
100
전세대출 버팀목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대출은 정부지원 상품이라 HUG 기준 및 입주 조건 등이 엄격합니다특히:잔금일 전 등기 전 상태일 경우임대차계약일과 입주예정일 간 차이준공 후 사용승인 전 상태이런 경우 사후심사에서 부결될 수 있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전심사 통과했지만, 등기 문제나 날짜 문제로 막판에 부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시간적 여유가 있고 HUG 기준 확실히 충족된다면:버팀목 기다릴 가치 있음.금리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버팀목을 끝까지 시도해볼 만합니다,입주일 가까워지고 있고, 등기나 서류 문제 불확실하다면: 시중은행 전세대출도 함께 병행해서 알아보는 게 안전합니다실제로는 동시 진행해두고, 확실히 나온 쪽으로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번 달 대출 규제 강화 우려가 크다면:금일이나 명일 중 시중은행 신청도 진행 권장합니다규제 강화 전 선승인만 받아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0
0
치킨집은 보통 3년 안에 망한다던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절반 이상이 3년 내 폐업한다고 합니다치킨 전문점의 평균 폐업률은 3년 기준으로 약 50~60%라고 합니다특히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치킨집은 더 높은 폐업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즉, 2곳 중 1곳은 3년 안에 문을 닫는 구조라는 말이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수익 구조상 매우 치열하고, 생존이 어렵고 낮은 진입 장벽과 과장된 기대가 폐업을 반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구조와 배달앱 수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오프라인 매장에 의존한 운영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0
0
임대인이 민간사업자일때 담보권설정금액의 의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HUG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나요? 네,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보증서 상에 보증금액 = 임대보증금 = 2억 3,900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만약 임대사업자(임대인)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액(2억 3,900만 원)을 돌려줍니다단, 보증 유효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해야만 보장됩니다.(즉,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파산 등 문제가 생겨야 함),담보권 설정금액(9,864만 원)은 무슨 의미이며, 내 돈을 받는 데 어떤 영향이 있나요? 세입자인 질문자님에게는 직접적 영향은 없습니다담보권 설정금액은 HUG가 임대인에게 설정한 담보 범위입니다즉,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후,HUG가 임대인의 자산(예: 그 집)에 담보권을 행사해서 9,864만 원까지 회수할 수 있게 해둔 것입니다이 금액은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증금액과는 무관하고 세입자 입장에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HUG는 자기들이 설정한 담보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1
0
마음에 쏙!
100
안녕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기간이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따릅니다새로운 매수인이 직접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일 경우,새 집주인이 잔금일 기준으로 실거주할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면 기존 세입자에게 최소 6개월 전(최소 2개월 전까지는 가능) 통보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원칙적으로 해지 통보 없으면 2년 연장됩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매도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한번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9월20일까지 매도가 안되면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수도 있고 질문자님께 아마도 협의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0
0
행복주택 공고문을 보니 재공급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입주 자격 심사 중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는 경우.이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그 물량이 재공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계약은 했지만 중도에 입주를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한 경우.이미 입주한 후에 자격 위반 등으로 퇴거 조치가 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건설 과정에서 공급 계획이 조정되거나, 잔여 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러한 경우에 재공급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30
5.0
1명 평가
0
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