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 예정자인데 주택 구매시 2주택자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법적으로 주택 자체는 아니지만,양도소득세 등 세금 계산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양도소득세에서 다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취득세에서 주택 수를 계산할 때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현재 세법상의 일반적 해석입니다그래서 입주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금 등에서 주택 수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존 집 + 새 아파트 입주권(완공 전이라도)세법상 주택 수 판단 대상이 되어 2주택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집⋅조합원 입주권 상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세금 시뮬레이션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기존 집 팔 때 시점,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 입주권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실려면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께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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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은 과거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한국 아파트(주택) 공급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특히 수도권, 그리고 서울과 주변 지역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과 전·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공급) 예정 물량은 약 26만여 호로, 전년(약 36만 호)보다 약 28% 감소해 11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2026년 공급도 약 17만 호 규모로 전년 대비 약 28%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과거 대비 공급 물량이 많이 줄었고, 특히 인기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이 체감될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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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주방타일하자보수책임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태에서 수리비를 무조건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잔금 전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매도자 책임 여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금액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비용·시간 면에서 현실적입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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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 냉난방비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름: 위층은 옥상으로부터 직접적인 열을 받으므로 5~15%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겨울: 바람 노출이 높고 외벽 면적 비율이 크면 5~10%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여름: 약 9~10만 원겨울: 약 19~21만 원단, 신축이라 단열이 좋으면 탑층 패널티가 더 낮아져서 실제로는 여름 9만 원, 겨울 19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같은 동, 위층 난방비 기록을 물어보면 가장 정확합니다전기세나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는 에어컨·보일러 설정 온도 관리와 차양막, 단열커튼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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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주택구입)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금 수령이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중간정산 사유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거주용무주택자여야 하는 경우질병·장기 요양 필요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속)의 중대한 질병파산·채무 정리 등 긴급 생계사업 또는 이사 등 특별한 사유입니다 (제한적),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 주거용 주택이 없어야 함,직계존속(부모) 거주 목적도 가능,금액, 서류, 계약 증빙 필요,이미 본인 명의 주택이 있으면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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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하게 되면 단독 주택일 수록 손해가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일수록 재개발 후 평형 배정이 적어 상대적 손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다세대로 신축하더라도 건물 신축 비용 + 허가 난이도 + 일정 지연이 있으므로 반드시 수지 계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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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세명 공동명의로 된 집에 엄마가 무상으로 거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엄마 무상 거주는 세금 문제 거의 없습니다오빠 무상 거주는 금액이 크면 증여세 위험이 있습니다(10년 합산 5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필요)재산세·소득세는 공동 소유자 부담으로 문제 없습니다향후 분쟁 대비 서면 합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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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았을 경우 이사를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집을 완전히 비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위험합니다최소한 짐·가구 남기고 전입 유지하면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 신청해서 판결후에 전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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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사를 왔는데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다시 이사를 갈순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월세 거래에서 잔금 지급과 보증보험 가입은 별개의 사안입니다그래서 계약하기전에 그집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집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퇴거신고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전입신고를 안해줍니다계약을 하기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해서 계약해야 하고 특약에 보증가입이 안될때는 해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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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사용 면적이 더 크다면 생활에는 좋지만, 법적 권리는 등기 면적 기준입니다차이 5.06m² 는 약 17% 정도의 꽤 큰 차이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나중에 매매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 등기 면적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건축물대장·관리사무소 확인 후 불법 구조물 여부를 체크하세요불법 증축이 아니라면 생활에는 문제 없지만, 등기 상 권리는 변함없습니다가능하면 매수 전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게 구조·등기·세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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