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고액 월세 거래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액 월세를 감당하는 사람들 상당수는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다른 데 쓰기 위해 월세를 선택하기도 합니다수십억짜리 집을 사면 그 돈이 그대로 부동산에 묶입니다 그 돈으로 사업, 투자, 금융상품 운용을 하면 월세 몇 천만 원보다 훨씬 큰 수익이 나는 구조일수 있습니다월세는 매달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만부동산은 예상 못 한 비용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래서 돈·시간·리스크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는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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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별공급 기존주택처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제55조의3 제5항에서 말하는 기존 소유 주택은취득 경로와 무관하게 현재 또는 과거에 소유한 주택 전부를 의미합니다,특별공급으로 당첨받아 취득한 주택,일반분양·기존주택 매수로 취득한 주택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모두 기존 주택에 해당합니다조문 어디에도 기존 주택 = 특별공급으로 받은 주택이라고 한정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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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등 1가구2주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잔금 치르고 실제로 이사한 날에 바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그 시점부터 부모님 세대와 분리된 별도 세대로 봅니다전입신고일과 잔금일이 같은 날도 가능하지만, 하루라도 미리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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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으로 매수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있는 물건은 보금자리론 승인이 거의 불가. 실거주 입주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규정상 위험이 커 승인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위반건축물은 보금자리론 원칙상 불가. 담보 인정 불가라 사실상 대출 불가입니다,임차권등기 매물은 대출 목적이 실거주가 아니면 보금자리론 실행 거의 불가. 임차보증금 변제용으로는 사용 못 합니다질문하신 세 케이스 모두 보금자리론으로 매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실거주 조건과 합법성, 담보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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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공동임대인 오피스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증빙 없는 구두 안내만으로 계약금 반환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분쟁 조정 신청 시 중개사 책임을 묻는 형태가 가능하나, 임대인 귀책사항이 없으면 계약금 반환은 힘들 수 있습니다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상 특약 여부와 증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현재 상태로는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하기 어렵고,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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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5층에 방이 5개인데 2개호수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 따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방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호수로 이사하면 낙찰자가 주장하는 불법점유와 명도소송 대상에서 벗어납니다같은 층,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호수가 다르면 낙찰자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송은 낙찰받은 호수에 한정됩니다법적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공동 소유자와의 권리·의무에서 제약 발생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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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시 평균관리비 내역 같은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문제는 공용 관리비 + 난방·온수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제가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입니다관리비는 공식적인 고지서 내역이 가장 신뢰가 높습니다평균 얼마다 라는 말만 듣고 계약하면 잘못된 정보일 확률이 큽니다관리사무소에 직접 확인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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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값이 18억원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부 아파트는 18억 원 이상 거래된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모든 아파트가 그런 건 아니고,좋은 입지·고급 단지 중심의 일부 케이스입니다보통은 10~15억 원대 시세가 중심이며, 단지·층·평형 등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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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에 외국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은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됐습니다출산율 급감으로 젊은 노동인구 감소로제조업, 농축산업, 물류, 건설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산업은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기업과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청주는 산업단지가 많고,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서 외국인 노동자가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외국인이 늘어난 건 구조적, 시스템적 문제입니다민폐가 느껴지는 건 개인 문제라기보다 관리 문제입니다앞으로 더 늘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이나 환경 관리가 현실적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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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공공분양 당첨일 다를시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된 분양이 서로 다른 단지이고, 각각 정당 계약(계약 체결) 기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둘 중 원하는 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즉, 꼭 둘 다 계약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단지로 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다만,한 곳을 계약하고 나서 나머지 청약을 포기(계약 포기/당첨 포기) 하면, 이후 청약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청약홈 규칙상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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