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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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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공동명의)

제가 혹여나 집을 구해서 공동명의로 어느 집에 소유권이 되어있으면, 제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초본 발급해볼때 제가 거주하는 주소가 밝혀지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제가 혹여나 집을 구해서 공동명의로 어느 집에 소유권이 되어있으면, 제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초본 발급해볼때 제가 거주하는 주소가 밝혀지나요?

    ==> 가족인 경우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는 오픈이 될수밖에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는 주소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세가지 서류를 통해 내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오픈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실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주소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정보 제공을 위해 누구든지 조회가 가능한데, 등기등록당시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후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이 서류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만 기재될 뿐 현재 거주지는 단 한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이 서류를 발급받는 것으로는 주소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질문자님이 가족과 세대분리를 완료했다면 가족이 떼는 등본에는 질문자님이 나타나지 않아 주소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초본은 직계존비속은 질문자님 동의나 위임장 없이도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질문자님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초본에는 현재 거주지가 명시되므로 이를 통해 주소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소유권 등기는 대한민국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시 서류인데 가족이 질문자님 소유한 집의 주소를 이미 알고 있다면 등본 열람을 통해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이름만으로 소유 주택을 역추적하는 것은 일반인이 등기부만으로 하기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초본으로는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원천 차단하시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본에 주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이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해당 세대원만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고 주소가 자동 공개되는건 아닙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있어도 주민등록을 그 주소로 옮기지 않으면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별개입니다

    단,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 이름은 나오지만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권이 되어도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 등본에는 질문자님의 거주 주소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정보만 기록되고 주민등록 주소는 별개의 시스템이라 가족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본 또는 초본에 거주하는 주소 이력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주소 이력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입신고를 한 이력을 바탕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