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공동명의)
제가 혹여나 집을 구해서 공동명의로 어느 집에 소유권이 되어있으면, 제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초본 발급해볼때 제가 거주하는 주소가 밝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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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혹여나 집을 구해서 공동명의로 어느 집에 소유권이 되어있으면, 제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초본 발급해볼때 제가 거주하는 주소가 밝혀지나요?
==> 가족인 경우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는 오픈이 될수밖에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는 주소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세가지 서류를 통해 내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오픈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실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주소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정보 제공을 위해 누구든지 조회가 가능한데, 등기등록당시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후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이 서류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만 기재될 뿐 현재 거주지는 단 한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이 서류를 발급받는 것으로는 주소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질문자님이 가족과 세대분리를 완료했다면 가족이 떼는 등본에는 질문자님이 나타나지 않아 주소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초본은 직계존비속은 질문자님 동의나 위임장 없이도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질문자님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초본에는 현재 거주지가 명시되므로 이를 통해 주소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소유권 등기는 대한민국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시 서류인데 가족이 질문자님 소유한 집의 주소를 이미 알고 있다면 등본 열람을 통해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이름만으로 소유 주택을 역추적하는 것은 일반인이 등기부만으로 하기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초본으로는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원천 차단하시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본에 주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이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해당 세대원만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고 주소가 자동 공개되는건 아닙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있어도 주민등록을 그 주소로 옮기지 않으면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별개입니다
단,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 이름은 나오지만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권이 되어도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 등본에는 질문자님의 거주 주소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정보만 기록되고 주민등록 주소는 별개의 시스템이라 가족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본 또는 초본에 거주하는 주소 이력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주소 이력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입신고를 한 이력을 바탕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