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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살빠진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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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다주택자입니다. 저도 매도대상일까요?

먼저 올린 질문에 여러 분들이 답변 달아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 다 합쳐도 공시지가 기준 10억이 안되던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대출은 거의 갚은 상태고, 오피스텔만 약 5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팔 생각은 없고, 나중에라도 거주 할 계획입니다.

[아래는 참고로 제가 처음 올린 질문입니다.]

복잡한 상황으로 어쩌가 보니 다주택 가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의 아파트(실거주) 하나와, 아내명의 임대사업자로 빌라 2채, 아내명의 오피스텔 1채(임대사업자 종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매도를 해야 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명의 빌라 2 + 오피스텔 1의 공시가격 합이 종부세 기본공제(일반 9억, 1주택 12억 등 해당 요건별 상이) 이하라면 종부세는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질문자님 본인도 1주택 실거주라면 현재 구조상 세금 폭탄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중도유예종료전에 매도하는게 유리하다 판단이 되면 매도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보유를 생각하시면 그에 따른 세금부담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규제지역내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3주택자까지는 양도중과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에 단가를 낮추어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고 전달해드린것이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현재 정부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확한 규제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추가적인 매도여부를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 합산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주택수 기준 과세가 적용됩니다. 보유세는 공시가 기준, 양도세는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계획이 있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합계 10억 미만이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매도 의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사업자 빌라 2채도 중과 배제 특례 적용으로 안전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폐지가 되게 되면 규제지역 부동산을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단 규제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대출이 없고 매도할 생각이 없으실 경우 향후 발표될 보유세 부분만 참조하시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