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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살빠진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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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동산 꼭 팔야야 하는건가요?

복잡한 상황으로 어쩌가 보니 다주택 가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의 아파트(실거주) 하나와, 아내명의 임대사업자로 빌라 2채, 아내명의 오피스텔 1채(임대사업자 종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매도를 해야 하는걸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중단에 따라 양도시 세금이 증가되는 경우는 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비규제지역 혹은 비수도권에서는 3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2주택자까지도 규제지역이 아닌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불리하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보유세에 대한 조정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등 지속적인 규제가 이어질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황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하는게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정부는 강력하게 실거주 위주로주택1채를 기본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대출 연장을 금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가 대출없이 충분한 자기자본으로 구해했을 경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 대출을 끼고 다주택자가된 경우는 당장에 매도하여 대출금액를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잘차를 밟겠지요

    가급적 5월9잏이전의 매도계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디다소 봅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 및 대출 연장 금지조치가 강력히 집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다주택자입장에서는 심사숙소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보유세, 양도세 중과 여부와 대출 규제 영향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지므로 세무 시뮬레이션 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규제지역 위주의 다주택자들에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및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불가 등의 대출 규제등은 대부분 규제지역에서만 적용이 되는 규제입니다. 또한 보유세의 경우 아직 정확한 예고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어느 정도 규제에 적용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매도 및 보유 계획을 가지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까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5월 10일 이후 매도 시 최고 82.5%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종료된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주택입니다. 이 집 한 채 때문에 실거주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를 못받고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됩니다. 본인 아파트의 비과세 혜택이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팔 계획이 있다면 오피스텔을 먼저 정리하거나 업무용으로 확실히 전환해야 합니다. 즉 5월 10일이 자면 다주택 상태에서 집을 팔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대사업자 끝난 오피스텔이 아파트 비과세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세무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해지로 인해 규제 대상이 되는 지역은 규제지역입니다. 위 상황으로 봤을 때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꾸준하게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드리나 똘똘하지 못한 빌라나, 오피스텔은 정리를 하시고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금 제도가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긴합니다만, 이것이 흐름이라면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아내분의 오피스텔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경우 2주택자가 되십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실및 종부세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되려면 해당 오피스텔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복잡한 상황으로 어쩌가 보니 다주택 가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의 아파트(실거주) 하나와, 아내명의 임대사업자로 빌라 2채, 아내명의 오피스텔 1채(임대사업자 종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매도를 해야 하는걸까요?

    ===>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 중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변경될지 모르는 만큼 정부의 정책동향을 눈여거 본 후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받드시 매도해야 되는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의무임대기간이 있었는지,종료되었는지,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있는지,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임대사업자 종료된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이런부분을 확인하셔서 매도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고 매도 순서를 결정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집을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매년 내는 보유세와 나중에 팔 때 낼 양도세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끝난 아내분 명의의 오피스텔인데요. 세입자가 이곳에 계속 살고 있다면 세법상 집이 한 채 더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서 나중에 실거주하시는 아파트를 파실 때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세금을 아끼시려면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시거나 완전히 사무실 용도로 바꾸시는 쪽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