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점제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합니다총 8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무주택 기간 최대 15년 → 32점 32점부양가족 수 0~6명 (본인은 제외) 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5년 → 17점 17점총점 – 84점전용면적 85㎡ 이하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등특히 1순위 청약자 중 무주택자 우선무주택 기간이 길고부양가족이 많고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된 분들한테 유리합니다 (주로 30~40대 가장, 실수요자),추첨제점수와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일부는 무주택자 우선, 일부는 유주택자 포함 가능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민영주택 중심수도권 아닌 지방의 85㎡ 초과 민영아파트비규제지역의 중대형 아파트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1인 가구, 청년, 사회초년생 등무주택 기간이 짧아 가점이 낮은 경우다주택자도 참여 가능한 경우 존재 (일부 공급에 한해) 이런분들한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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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및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24로 하시면 됩니다6월1일부터 거래신고 유예기간이 끝나서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질문자님의 보증금보호를 위해서 어디다 전입신고를 해야 유리한지 따져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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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6개월 전 계약연장 시 전세권설정을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즉, 계약만 연장해도 등기상 전세권 존속 기간을 함께 연장해주지 않으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계약 조건이 같더라도 등기부상 존속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연장 등기를 해야 합니다,중개업자가 없어도 법무사나 본인이 직접 서류 준비해 전세권 연장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을 갱신하되, 전세권 설정 대신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통해 일반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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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으로 압류 당했다가 경매 기각 당한집 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경매 기각 이력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현재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안전합니다빠르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부 등본과 권리분석을 잘하는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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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공실 1개월 이상일때 보증금 하향/월세 상향 제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보증금 협의가 되면 월세를 더주고 그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부동산에 먼저 되는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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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상황은 부동산 중개인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건물 등기 전에는 전세권 설정, 대항력 확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특약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등기 완료 후 계약을 진행하거나 보증보험 필수 조건으로 협상해보세요1. 건물 소유권 등기가 ○○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은 이자와 함께 전액 반환한다.2. 전세보증금은 건물 등기 완료 후,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 시점부터 지급한다3. 전세보증금 반환보장(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며, 거절 시 계약 해제 가능하다4. 토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이 존재할 경우, 전세보증금보다 후순위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조치하고, 이를 보증한다이런특약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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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에서 실수로 수천만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다던더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실수로 수천만 원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경매는 민사 절차이기 때문에 실수라 하더라도 대부분 용인되지 않고, 법적인 책임을 그대로 지게 됩니다경매는 공공 입찰 절차라서 형평성과 확실성을 가장 중요시합니다.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라고 법원에 말해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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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경매물건에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가격 이상 매수자가 없으면 그 다음 경매기일에 책정되는 가격은 몇 % 감소한 금액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이 없을 경우, 법원은 다음 경매기일을 지정하고 최저매각가격(최저입찰가)을 인하하여 다시 경매를 진행합니다이때의 가격 인하율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1회 유찰 시: 최저매각가격이 20% 인하됩니다2회 유찰 시: 또다시 20% 인하된 가격으로 진행됩니다즉, 두 번 유찰되면 원래 감정가 대비 약 64% 수준으로 떨어집니다.(0.8 × 0.8 = 0.64)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감정가: 법원 감정인이 정함최저매각가격: 처음에는 감정가 기준으로 정해지고, 이후 유찰 여부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씩 감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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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가의 미등기주택의 구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주택은 건축은 되었으나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말합니다등기부가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명확하게 공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권리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대장이 있다는 것은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정식 건축물임을 의미합니다그러나 건축 완료 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미등기 주택이라도 건축대장이 있고, 합법적으로 등기 전환이 가능하다면 매입은 가능합니다다만 등기 가능성, 건축법 준수 여부, 토지와의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절대 구두나 간단한 문서만으로 거래하지 마시고, 법적 근거 있는 절차를 따르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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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준비중인데 전세월세매매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0살 독립을 준비 중이시고, 자영업 기반에 자산 구조가 약간 유동적인 상황이라면 당장은 안정적인 월세 or 소형 전세로 시작하고, 추후 여유가 생기면 매매 쪽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고 리스크가 적은 방향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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