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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납입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쪽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전에 제 명의로 청약저축통장 개설된 게 있다고 해서 이제부터라도 납입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개설하고 1회 납입 후, 거의 10년 동안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 납입할 땐 그냥 제 다른 통장에서 청약 통장으로 이체하면 납입이 되는 건가요?

2) 납입이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았는데 따로 조치 취할 거 없을까요?

바로 납입 이어가면 청약 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오래 안 쓴 아이디 쓰려고 하면 휴면 계정 해제하는 과정 거치듯이, 청약 통장도 납입을 오랫동안 안했으면 납입 전에 따로 해줘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 개설 후 1회 납입 이후 10년간 납입을 안한 상태라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시면 청약 통장 기간 및 납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면해제 등 별도의 조치 필요없이 청약 통장 계좌로 입금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분양 공고일 이전에 입금해야 납입 횟수 및 납입액 인정이 가능하니 미리 일정 확인하시고 입금 진행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동안 납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약 통장은 해지하지 않고 유지된 상태라면 앞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청약 납입, 그냥 이체해도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청약 납입 전용 메뉴로 납입해야 인정됩니다

    ,오랫동안 납입 안 했는데, 따로 조치해야 하나요?

    별도 조치 필요 없고 통장 유지 중이면 바로 납입 재개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예전 가입기록도 인정되며, 지금부터 꾸준히 납입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주택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청약 시 당첨을 위해서는 우선 1순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최소 예치금만큼 입금이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도 2년이상이 되는 것이 유리하고 무엇보다 가점이 높아야 당첨이 유리한데 가점의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을 수록 가점이 높게 형성이 되니 그에 맞게 계획적으로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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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바로 납입하면 청약통장 사용가능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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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된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앱에서 추가입금 이나 입금 메뉴를 통해서 미납 회차별로 분할하여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에 입금해도 즉시 전체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소급 적용이 됩니다. 반드시 각 회차별로 분할하여 입금해야하고 인정시점과 방식은 금융기관이나 약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므로 상품 약관을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등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납입을 이어가시거나 선납을 할 수도 있는데, 최대 24회분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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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일반계좌에서 청약통장으로 이체를 하시거나 자동이체를 지정하실 수 있으며 청약통장은 말씀과 같이 따로 해제 없이 납입을 바로 이어가실 수 있으며 따로 해주실 것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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