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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

예전에 분양되었던 공공임대 아파트 (LH, SH등) 에 남는 동이 있다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예전에 분양되었지만, 시간이 지난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전에 다 분양이 끝난곳들도, 빈곳들이 생길것같은데,

1) 그런곳을 찾을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그냥 부동산같은데 물어보나요?

2) 그리고 들어가는 조건도, 본래 그 공공임대조건에 맞아야 들어갈수 있는 건가요? 계약같은 것들은 어디랑 하게 되나요?

전세가 만기가 되어가서 이제 또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궁금해서 혹시나 이런 공공임대 아파트도 구할수 있을까? 한번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려면 LH나 SH 등 사업주체에서 운영하는 청약센터 (LH 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아파트 종류,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 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주택 유형이나 위치, 임대조건, 입주자격 등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상당기간 대기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를 하고 다른 재계약 시 결격사유등으로 공실이 발생을 한다던가 아닌 경우 이사를 간다던가 할 경우 공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예비입주자등을 수시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LH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들어가셔서 해당 사이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게 되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청약하셔서 당첨이 되면 자격사항등을 심사를 받고 계약 후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포기, 중도 퇴거, 계약 해지, 사망 등으로 생기는 빈 집(공가)는,LH·SH 등에서 재공급 공고를 통해 다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런 공가는 선착순 또는 수시모집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으로 다시 공고가 뜹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동산에 문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공가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여전히 입주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청약보다는 조건이 조금 완화되거나, 소득 기준 미달 시에도 가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ㄹ다

    무주택자

    소득 기준 (공공임대의 종류에 따라 다름)

    자산 기준 (예: 자동차, 부동산 등)

    모집공고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 공고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H나 SH와 직접 계약합니다.

    부동산 중개가 아닌, LH·SH가 계약 주체가 되어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 계약을 진행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없습니다

    ,LH청약센터, SH청약센터는 회원가입 후 관심지역 등록 또는 알림 설정을 해두면

    수시모집 공고가 나올 때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조건은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 보유 기준도 존재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과 납입 횟수 등이 조건으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한 조건은 주택 유형과 모집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꼭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분양이 끝난 공공임대 아파트 중에서도 입주자가 이사나가면서 빈 집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LH 나 해당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위해서는 공공임대 유형별 입주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여 나에게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