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공공분양 주택은 신축이 아니라 그냥 지어진 곳도 매매하는 걸까요?
청약으로 주택마련을 하는건 신축을 가장 저렴할때 구매할수 있어서로 알고있는데요,
공공분양 공고 올라온 주택이 이미 최초 입주 시기가 2012년, 2018년 이렇더라구요
꼭 신축이 아니어도 국가 지자체 등이 건설한 주택은 그냥 공공분양에 다 포함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처음에는 무주택자들에게 신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분양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추가로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간임대로 했다고 5년 10년 분양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약으로 주택마련을 하는건 신축을 가장 저렴할때 구매할수 있어서로 알고있는데요,
공공분양 공고 올라온 주택이 이미 최초 입주 시기가 2012년, 2018년 이렇더라구요
꼭 신축이 아니어도 국가 지자체 등이 건설한 주택은 그냥 공공분양에 다 포함되나요?
==> 네 포함될 수도 있지만 각 단지별로 임대조건이 상이한 만큼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공분양은 반드시 신축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국가, 지자체, LS, SH 등 공공기관이 건설 매입한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2012년 ,2018년 입주 주택도 잔여 분양이나 재공급으로 공고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주택은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포함이 되며 국가와 지자체가 건설한 주택 중 분양 전환 시점에 공고되는 모든 공공주택이 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