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존주택판매 지수는 주택경기와 소비자 지출 변화를 파악하는 지표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거래량 통계아파트 및 전체 주택 실거래량을 월별로 집계한 지표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통해 수집되며, 기존주택의 거래 동향을 파악하는 데 가장 직접적입니다국토부 및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이 지표가 미국의 기존주택판매 지수와 가장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한국부동산원 주택거래현황 통계전국 및 시도별 주택 유형별(아파트, 연립, 단독 등) 거래량 통계 제공거래건수 기준으로 월별, 분기별 추이 파악 가능다만 지수화되어 있진 않고 추세 분석이 목적입니다, KB부동산 매매거래지수시장에 거래가 활발한지, 침체인지를 수치로 나타낸 심리지표100 이상이면 거래 활발, 100 이하면 거래 위축소비자 심리까지 반영된다는 점에서 미국 소비지표와도 연결 가능,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한국은행, 국토연구원 등)가계나 전문가의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과 거래 의향을 조사해 산출미국의 기존주택판매 지수가 경기 선행성을 가진 것처럼, 이 지표도 시장 분위기 예측 도구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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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세권 아파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숲세권이란 숲 + 역세권의 조합처럼 만들어진 신조어로,도보 거리 또는 단지 인접 거리에 숲이나 산림, 큰 규모의 공원이 있는 입지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는 도보 51km 내외)에 산림·대형공원·자연녹지가 있어야 숲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400~800m 이내면 도보 접근 가능하면 숲세권이라고 합니다차 타야 하는 거리라면 숲세권이라기보다 녹지 인접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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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가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동대표가 있어야 정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이 대표회의는 각 동별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줄여서 동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즉, 동대표가 있어야 법적으로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됩니다.800세대, 10동 규모의 아파트에서 동대표가 전혀 없다면 법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자발적으로 출마자가 없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구조는 관리비 투명성 및 아파트 운영의 민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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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로 맘고생 돈고생 개고생 했는데요 착공신고필증이라는 서류를 근 10년만에 받았는데 이게 안정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착공신고필증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허가 문서입니다지자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해 인허가를 받고, 그 승인 결과로 필증을 받는 것입니다이 서류가 나왔다는 건 행정적 관문을 넘었고, 드디어 실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다만 아직 끝까지 간 건 아니다 라는 점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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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에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증보험비를 누가 지불합니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 보증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의 수혜자(보증금 반환을 보장받는 자)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통 임차인이 보험료를 냅니다,임대인이 가입하는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임차인에게 안심을 주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임대인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그런데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75%,임차인이 25%부담입니다대부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에 따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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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재계약 연장 의사 번복..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께 말씀을 잘드리고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방을 빼고 나가기를 바라고 수수료 역시 부담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일단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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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0억 줍줍’은 집 없는 사람만 신청자격을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억 줍줍은 청약 없이 선착순 분양 등으로 10억 원 이상 하는 아파트를 계약금만 있으면 쉽게 줍는다는 의미로, 특히 고가 아파트 미계약 물량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에는 이 줍줍 기회조차도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주도록 규제가 강화된 것이고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해주신 내용은 현재 주택 청약 제도와 관련한 불합리함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짚어주신거 같습니다 무주택자만 청약 자격을 주는데, 정작 청약에 당첨되어도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인거 같습니다지금상황은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서 현실 가능한 단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정부나 지자체의 신혼부부·청년 대상 특별공급이나 대출 완화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LTV 한도 등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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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가지고 있는데 신축을 할려고 하는데 바닥면적10배까지 집인정되고 종부세 할인되고 이런건 1주택자만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하신 혜택들(바닥면적 10배까지 주택 인정, 종부세 감면 등)은 1세대 1주택자만 적용됩니다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그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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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발표 전 다른 신혼희망타운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희망타운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제도입니다따라서, 당첨자 발표 전이라도 다른 신혼희망타운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지원 가능 여부,당첨자 발표 전이라도 다른 신혼희망타운 공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남편 명의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고라도 지원에 제한이 없습니다,유의사항, 신혼희망타운은 복수 당첨이 제한되므로, 당첨 시 다른 공고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각 공고의 당첨자 발표일을 확인하여, 중복 당첨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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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보유한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매도시 해외주재원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기간이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기간이 실거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파견 기간: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증빙 서류: 해외 주재원 파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령장, 출국 사실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주택 보유 상태: 해외 파견 중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주재원 기간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세무사와 상담하여 해외 주재원 기간의 실거주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습니다,해외 주재원 파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외 주재원 기간의 실거주 인정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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