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변경
신축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지불)
혼인신고 전이고 대출문제랑 이런데 있어 개인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분양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오라는데 작성방법과 양식이 따로 있나요 매매 금액 같은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공동명의를 개인명의로 변경하려면 보통 분양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매매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매매계약서는 분양권을 공동명의자 중 한 명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으나 분양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이나 예시가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작성 내용에는 매매당사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 매매 목적물, 매매 금액, 계약 일자 및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무소에서 지정 양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양식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별도 양식이 없다면 일반적인 아파트 지분 매매 계약서 양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근처 부동산에 찾아가서 작성 방법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매매금액은 공동명의 지분만큼 실제 지불할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총 분양금 5억 원, 공동명의 50% → 양수인 지분 매매금 2.5억 원을 쓰면 됩니다
분양사무소에 작성예시 확인 후 작성 후 서명/날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신축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지불)
혼인신고 전이고 대출문제랑 이런데 있어 개인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분양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오라는데 작성방법과 양식이 따로 있나요 매매 금액 같은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 우선적으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우선 매도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증여 또는 매매형태로 계약서 작성 등을 한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