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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선도적인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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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아파트 추가 입주시 명의변경

올여름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잔여세대 추가입주자로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3억원)

계약 시 남편 이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추가입주이다보니 중도금 대출이 없고, 주담대를 받아 잔금을 치룰 계획인데

잔금을 치루고 나면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해서 잔금 치루기 전에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 저는 개인사업자가 있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남편은 직장에 다닙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대출도 공동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소득이 없어 기존 생각한 대출이 안나올까 걱정입니다.)

- 잔금 치루기 전에 명의를 변경하면 발생하는 비용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취듹시에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에는 해당하나,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시 증여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분양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면 공동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분양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대출도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분양권의 일부를 무상으로 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