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청약회차 선납회차 취소 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11월에 개정된 주택청약 관련 법령에 따라,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청약 기회를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선납회차 취소 및 재배정 가능 여부2024년 11월 이후: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4년 11월 이전: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주의사항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은 2024년 11월 이후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분까지 선납하신 금액은 취소하고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2025년 6월부터는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시점을 고려하여 청약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조치 방법2025년 6월 이후: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려면, 주택청약 홈페이지 또는 주택청약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 시기: 2025년 6월부터 선납한 청약 회차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른 회차로 재배정하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청약 고객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거나, 주택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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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에서 반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는 보증금이 많고 월세비중이 적은반면 월세는 보증금이 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이고 월세비중이 큽니다결국에는 둘다 월세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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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을 할 주소지가 없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숙사에 거주 이전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기숙사가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장소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소 이전이 가능합니다다만, 기숙사 규정이나 회사 방침에 따라 주소 이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회사는 보안을 이유로, 혹은 인원 관리 목적상 주민등록 전입을 금지하기도 합니다따라서 회사 인사팀이나 기숙사 관리부서에 주민등록 전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행정상 관리주소는 조건이 까다롭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보통 실제 거주할 곳이 없는 노숙인이나, 긴급 상황에 있는 사람(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 등)에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주소지가 없을 때 임시로 주소를 말소하고 거주불명 상태로 등록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사회보장 혜택 (건강보험, 복지 등)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예비군, 선거 등 행정 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집니다주소지가 아닌 거주불명자로 표시되며,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불이익이 큽니다,믿을 만한 지인이나 친구의 주소지를 빌려서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전입 신고를 한다고 해서 지인에게 세금이나 부담이 가지는 않지만, 공과금, 통지서, 선거 통지 등이 해당 주소로 갈 수 있습니다본인이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의만 있다면 등록은 가능합니다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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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나이 50 에 딸만한 자격증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기능사 / 전기기사: 실생활에서 수요가 많고 기술직 중 수입 안정성이 높습니다 배우기 어렵지만 수요가 많고 자영업도 가능합니다,방송통신설비기능사: CCTV, 네트워크 등 설치/유지로 중장년층 창업으로 인기 있습니다,사회복지사 2급: 고령화 시대 유망 자격, 복지시설/기관 취업 가능 공부와 실습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가능합니다,실버케어 관련 자격증 (요양보호사 등) ,노인 요양 시설, 방문 요양 서비스 등에서 활용할수 있고 수요 급증 추세, 단기 취득 가능합니다노후대비로 이런자격증을 취득하면 유용하게 쓸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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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토요일 계약 만기로 인한 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되고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면 됩니다,이사 당일(7/26 토요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주민센터가 쉬는 날이므로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접수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테스트하세요혹은 다음 영업일 오전(7/28 월요일) 첫 시간에 전입신고 하세요,가능한 한 이사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확정일자는 보통 계약서만 있으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에 전입신고를 월요일에 하겠다는 문구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넣더라도 실제 보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전세자금대출 일정이 이사일과 맞물린다면, 대출 실행일을 감안하여 계약서와 실제 이사일을 조율하시고 대출 실행 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입신고가 지연되면 대출기관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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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아파트 매매 및 전세로 돌릴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할 경우 대부분 기존 대출은 상환이 필요합니다 단 매수자가 승계할때는 예에입니다,전세로 돌릴 경우, 실거주 요건 및 보증금대출 관계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 상환 요구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대출을 상환요구하면 갚아주는 조건일수도 있습니다은행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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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의 유사매매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 내역이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 아니더라도 실제 매매 사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세무서에 질의하시는게 좋습니다,두 명의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받는다면 평균값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비용은 아파트 10억 중반 기준으로 평균 100만 원 이상 발생 한다고 합니다,감정평가 없이 공시가격 사용하고 싶다면:관할 세무서에 사전 질의 (사전심사청구 등) 를 해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인정해주는지 확인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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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주택을 30평 지을려고 하는데 평당 450 바닥 2500 설계500 이라는데 내일 지을땅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멀 물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목공사 포함인가요? (터파기, 정지, 기초 등),전기, 수도, 정화조 등 인입공사 포함인가요?,운반비나 크레인비, 지방 출장비 따로 들어가나요?,난방 방식은 뭔가요? (전기보일러/기름/펠렛 등),내부 마감은 어느 수준까지 포함인가요? (싱크대, 화장실, 타일, 도배, 바닥재 등),단열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단열재 두께, 자재명, 기준 만족 여부)이런부분들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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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상승은 왜 물가상승률보다 더 빠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단순한 물가 항목이 아니라 자산(부동산)과 연결된 비용이기 때문에,보통의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고정지출이라서 월세 오름폭이 더 크게 체감된다는 말씀, 정말 핵심이고 매달 무조건 빠져나가니까 체감이 훨씬 클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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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인가 이주 단지의 임차권등기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하지만 중요한 전제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임차인이 주택에서 이사를 가야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입세대열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입니다,집을 비워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과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해야 할 때,이사 시점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이주비 대출 조건이나 이주 날짜와 관계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예시로 임대인이 조합원이고, 이주비 대출로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로 퇴거 예정일때 조합 측에서 이주 촉진 중이라면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대표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하니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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