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 퇴거 이사비 복비 질문
안녕하세요.
3억 전세로 살고 있고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데
집주인분이 집을 파셔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입주를 하실 예정이신지 빨리 나가주면
이사비 주신다고 하는데 대게 어느정도
수준을 요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만기까지 다 살 예정이었어서 현재 집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 ㅠ)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이사비 금액은 없으며 당사자 간의 협의 영역입니다. 이사비를 협상할 때 최소한 요구해야 하는 비용은 먼저 이사비용인데 이삿집센터 견적 비용을 잡습니다 보통 30평대 기준 100만~200만원 내외입니다. 또한 새로운 집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인데 전세 3억 기준 약 90만원 잡으시면 됩니다. 기타적으로 에어컨이나 가전 이전 설치 비용, 주소 변경 등 행정비용이 드는데 최소 200~35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은 만기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고 갑작스럽게 집을 구해야 하는 부담도 크므로 위로금을 요구할 근거도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시작해 보시고 최소한의 실비 보전(이사비+복비)는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정도를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수준은 사실상 지역, 매물마다 차이가 크기 떄문에 보통은 주변 부동산 몇군데에 방문하여 대략적인 금액수준을 문의하고 알아보신 뒤에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 주변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대략적인 가격대에서 협의를 하기 떄문에 요구하는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큰 차이 없이 합의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조기 퇴거 요청 시 이사비는 전세금 1%내외 수준에서 협의됩니다.
입주 일정이 급한 매수인의 사정이라면 이사비 외 복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내 퇴거는 의무가 아니므로 세입자 입자에서 협상 주도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매매를 한 경우에도 매수한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한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차인께서는 원치않으시면 계약 만료 시점까지 계약 종료없이 거주가 가능하며 조기 퇴거 및 계약 종료 요청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매수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 조기 종료에 동의할 경우 이사비용과 약간의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과 보상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은 없으며 이사비용을 실비, 보상은 상호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상은 100~200만원선에서 적당히 협의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의 요청으로 계약 만기전 이사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보통 이사비라고 칭하며 실제 이사비와 다른 집을 알아볼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합한 정도로 보통 협의합니다.
주인의 요청을 꼭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기에 임차인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3억 전세로 살고 있고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데
집주인분이 집을 파셔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입주를 하실 예정이신지 빨리 나가주면
이사비 주신다고 하는데 대게 어느정도
수준을 요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만기까지 다 살 예정이었어서 현재 집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 ㅠ)
==> 일반적으로 실비 수준의 이사비를 청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권리 계약 만기 전에는 안 나가도 됩니다
집주인 요청 시 세입자 협조이므로 보상 협상은 가능합니다
이사비 현실적 금액대는 300~700만 원선으로 협의를 하는데 주로 500만원 선으로 협의를 하는 편입니다 (3억 전세 기준)
만약 협의를 한다면 서면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내시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한다고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사갈 집을 구하시고 이사집센터에서 이사비용을 알아본 다음 비슷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비용 영수증을 청구하여 새로운 매수자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이 매도된 경우라도 계약종료시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으나, 새로운 집주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으므로 계약종료시에는 퇴거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조기 퇴거를 요구한다면 실제 이사비 및 복비에 위로금을 약간 더한 금액으로 요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협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통상 100~300만원 정도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비용 요구 수준은 이사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평 기준 50만 원선 입니다.
집주인이 조기 퇴거를 요청하고 이사비를 준다고 하면 적절한 이사비뿐 아니라 중개수수료와 위로금도 협상 대상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만기까지 거주 가능하니 입주 예정이 없으면 협상을 신충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200-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많은 상황이며 내년 5월까지가 만기인데 얼마나 빨리 나가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적정 금액을 이야기 하시는 것보다 제시금액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높게 이야기 하신 뒤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