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은 본인과 현 임대인이 체결한 사항이기에 당연히 그에 따른 중개보수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신 질문에서 부동산에서 전세끼고 매매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본인이 아니기에 당연히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에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도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계약한 임대인이 잔금전 혹인 잔금이후 거주시 변경이 될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하고, 본인의 임차권은 매매에 따른 승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계약을 하신 분 께서는 임차할 집을 구해준 공인중개사에게 복비를 지불을 하시면 되고 기존 임대인은 월세 임차인을 찾아준 공인중개사에게 월세에 대한 복비를 지불을 하고 또한 매도자를 찾아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시면 되고 매수자 또한 세껴있는 집을 찾아준 공인중개사에게 복비를 지불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계약한 주택이 매도되는 상황이라면, 월세복비는 임차인과 기존 주택 임대인이 부담하고, 매매 관련해서는 기존 주택 매도인(집주인)와 신규 주택 매수인이 부담할 것입니다. 주택이 매도되더라도 월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신규 주택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