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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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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끼고 매도 시 월세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열마 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잔금이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부동산에서 전세끼고 매매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런 경우 월세에 대한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본인과 현 임대인이 체결한 사항이기에 당연히 그에 따른 중개보수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신 질문에서 부동산에서 전세끼고 매매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본인이 아니기에 당연히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에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도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계약한 임대인이 잔금전 혹인 잔금이후 거주시 변경이 될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하고, 본인의 임차권은 매매에 따른 승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하신 분 께서는 임차할 집을 구해준 공인중개사에게 복비를 지불을 하시면 되고 기존 임대인은 월세 임차인을 찾아준 공인중개사에게 월세에 대한 복비를 지불을 하고 또한 매도자를 찾아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시면 되고 매수자 또한 세껴있는 집을 찾아준 공인중개사에게 복비를 지불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열마 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잔금이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부동산에서 전세끼고 매매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런 경우 월세에 대한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끼고 매매를 한다해도 월세에 대한 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월세를 안고 매수를 하는 경우에 매도,매수자는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한 주택이 매도되는 상황이라면, 월세복비는 임차인과 기존 주택 임대인이 부담하고, 매매 관련해서는 기존 주택 매도인(집주인)와 신규 주택 매수인이 부담할 것입니다. 주택이 매도되더라도 월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신규 주택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끼고 매도 시 월세 복비는 일반적으로 기존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매 당사자가 아닌 매수인이 복비를 낼 의무는 없으며 월세 계약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기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