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월세 안고 매매라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거주 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월세 안고 매매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집을 제가 매매하게 되면 월세 계약을 바로 해지 할 수 있나요? 또 그렇게 된다면 월세 보증금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거죠?
전세나 월세를 안고 산다는 말은 그 세입자와의 계약을 인계한다는 말입니다.
세입자의 계약은 주인이 바뀌어도 지켜져야 하니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월세 보증금 역시 매수인이 반환합니다.
매매가 2억 , 월세 보증금 2,000만원이면 매도인에게 1억8천만원만 지급하고 매수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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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고 매매라는 조건의 매매로 해당 주택을 매입시 당장 실거주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임차인의 남은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은 보장이 됩니다. 물론 해당 주택의 임차인과 이사비용을 부담해 주는등의 사전에 협의가 되신다면 가능하겠지만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거주 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월세 안고 매매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집을 제가 매매하게 되면 월세 계약을 바로 해지 할 수 있나요? 또 그렇게 된다면 월세 보증금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거죠?
==> 불가합니다. 임차인은 주임법에 따라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고,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 보증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기존에 월세 세입자를 안고 매매하는 방식으로
해당 주택을 매매하시면 월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반환을 해주셔야 하고요.
보통 월세안고 매매의 경우, 선순위 세입자의 대항력이 있으니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매매가 - 보증금 => 차액을 현금으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월세가 있는 주택은 시세대비 아주 저렴하게 나와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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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끼고 매매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 떄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해당 계약기간내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즉, 현 계약만기일까지는 계약을 유지하셔야 하고, 만기시에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보증금 역시 반환의무는 새로운 매수자(임대인)에게 있고, 매매시에는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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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집을 매매한다면 월세입자가 있으면 월세기간동안 보장을 해주고 매수를 하는겁니다
나중에 기간이 다됐을때 월세입자 보증금을 빼주고 입주하시면 되는데 바로 입주를 하셔야 된다면 월세 만기가 다된집을 매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