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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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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월세 안고 매매라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거주 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월세 안고 매매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집을 제가 매매하게 되면 월세 계약을 바로 해지 할 수 있나요? 또 그렇게 된다면 월세 보증금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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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나 월세를 안고 산다는 말은 그 세입자와의 계약을 인계한다는 말입니다.

    세입자의 계약은 주인이 바뀌어도 지켜져야 하니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월세 보증금 역시 매수인이 반환합니다.

    매매가 2억 , 월세 보증금 2,000만원이면 매도인에게 1억8천만원만 지급하고 매수하는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월세 안고 매매라는 조건의 매매로 해당 주택을 매입시 당장 실거주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임차인의 남은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은 보장이 됩니다. 물론 해당 주택의 임차인과 이사비용을 부담해 주는등의 사전에 협의가 되신다면 가능하겠지만요.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거주 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월세 안고 매매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집을 제가 매매하게 되면 월세 계약을 바로 해지 할 수 있나요? 또 그렇게 된다면 월세 보증금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거죠?

    ==> 불가합니다. 임차인은 주임법에 따라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고,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 보증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기존에 월세 세입자를 안고 매매하는 방식으로

    해당 주택을 매매하시면 월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반환을 해주셔야 하고요.

    보통 월세안고 매매의 경우, 선순위 세입자의 대항력이 있으니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매매가 - 보증금 => 차액을 현금으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월세가 있는 주택은 시세대비 아주 저렴하게 나와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월세를 끼고 매매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 떄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해당 계약기간내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즉, 현 계약만기일까지는 계약을 유지하셔야 하고, 만기시에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보증금 역시 반환의무는 새로운 매수자(임대인)에게 있고, 매매시에는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그집을 매매한다면 월세입자가 있으면 월세기간동안 보장을 해주고 매수를 하는겁니다

    나중에 기간이 다됐을때 월세입자 보증금을 빼주고 입주하시면 되는데 바로 입주를 하셔야 된다면 월세 만기가 다된집을 매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