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합원아파트 가망은 있긴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망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특히 입지가 괜찮고, 지자체의 도시개발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경우 성공하기도 합니다.하지만 3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면,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현 상황에서 탈퇴(청산) 가능한 조건과 환급금 규모를 문의해보는 것도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전문 변호사나 도시정비 전문가를 통한 조합 감정 및 자문을 받는 것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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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계약 중간에 이사가려고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이면 먼저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임대인이 가격을 조정하시겠다고 하면 그가격에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만기전에 나가시게 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그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임대인께 직거래로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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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계약 시점이 2025년 8월인 경우2025년 8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해당 계약이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이전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그 이전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상생임대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재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인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에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이전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수가 3주택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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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수가 어느 정도 돼야 투자를 하기에 적당한 아파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700세대 이상이면 투자에 적합한 규모로 봅니다.특히 1,000세대 이상이면 안정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더 우수합니다예외도 있는데 입지(역세권, 학군), 브랜드(대형 건설사), 신축 여부 등이 세대 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200세대 소형 단지라도 강남, 용산 같은 핵심 입지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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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입신고안되고 사무용도로사업자등록 가능합시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보신집은 업무용으로만 가능한거 같습니다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같은데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뭔가 사업을해야 합니다학생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지는 임대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건물주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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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는 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그리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대체임대주택 제공 또는 임시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근거합니다.,주거이전비 (2024년 기준 예시):1인 세대: 약 700만 원 내외2인 이상 세대: 약 1,400만 원 내외 지역, 사업의 성격, 보상평가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사비:실제 이사 비용 기준이며, 통상 40~100만 원 수준입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세입자 자격 요건 (이주비 수령 조건)보통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세입자 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습니다:정당한 권원을 가진 세입자일 것 (전세계약 등 계약서 소지)실제 거주 중일 것보상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거주했을 것 (지역별로 다소 차이 있음)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질문자님처럼 5년 이상 거주 + 2인 전입 상태면 자격 요건을 충분히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입이 빠지는 경우, 남은 1명의 세대원 기준으로 주거이전비가 산정됩니다즉, 2인 이상 기준(약 1,400만 원) → 1인 세대 기준(약 7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세대 기준이므로 공고 기준일(보상 기준일)에 몇 명이 전입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주 공고일 이전에 전입신고 인원을 줄이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더 정확한 금액은 해당 구청 재개발 담당 부서 또는 조합/감정평가사 사무소에서 나중에 고지되니, 그때 확정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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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중 매매(세입자 있음)하고자 할 때, 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현재 상황 상세 설명 있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 담보대출은 가능하되 조건이 달라집니다.세입자 보증금이 우선순위 담보가 되므로, 기존 전세보증금(5억)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대출 가능통상적으로는 잔여 담보가치(12억 - 5억 = 7억)의 최대 70% 수준까지 가능 (약 4.9억)그러나 실제 실행 가능 대출은 DSR 규제와 소득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은행에 미리 후순위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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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4년 살았고 전세 갱신권사용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사용 가능합니다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사용하시겠다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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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feat 재개발빌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처분인가 전 매수라면, 그 시점에서는 아직 주택이 아닙니다따라서 A주택 매도 시점 기준으로 B주택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관리처분인가 후에야 B주택이 주택으로 간주되므로,그 이후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B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관리처분인가 이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맞습니다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관리처분인가일이 ‘취득일로 보며,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기존 A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A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B주택 신축 아파트 잔금 납부 후 3년 이내 A주택 매도할때는 일반적으로는 비과세 어렵다고 합니다잔금일 기준은 입주권이 실제 주택이 된 시점(즉, 준공 시점)으로 보긴 하나,1가구 2주택 특례에서는 입주권의 주택 간주 시점 = 관리처분인가일로 판단됩니다.즉, 잔금일이 아닌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3년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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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계약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은 매물 확정을 위해 잠깐 걸어두는 임시 계약금입니다.보통 10만~100만 원 정도 소액을 걸고,정식 계약 전까지 조건 협의 후 본계약을 체결합니다가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어,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을 함께 하거나 빠르게 본계약으로 전환하는 게 안전합니다본계약금은 보통 10%을 걸고 합니다대출이 안 나와도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 시 귀책 사유가 있는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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