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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공제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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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프로 인지 75프로 인지 모르겠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임대기간 8년, 6년, 4년 따라서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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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8년 이상 임대 시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50%가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임대 시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70%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6년, 4년 임대 기간의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는 특별한 공제 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등록 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 기간 8년 또는 10년을 충족해야 높은 공제 율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1. 장점 :

      • 세금 감면 혜택 : 취득세, 재산세, 종합 부동산 세,양도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 60m2 이하의 공동 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재산세 감면 혜택도 커서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건강 보험료 감면 :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료 인상 분이 감면되어 건강 보험료 부담을 줄 일 수 있습니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 후 일정 기간(예: 8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단점 :

      • 의무 이행 : 임대 의무 기간(4년, 8년, 10년 등)을 준수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인으로서 여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세법 및 규정 변화 : 정부 정책이나 세법이 변경될 경우 예상했던 혜택이 줄어들거나 새로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 및 관리 부담 :

        임대차 계약 관리, 임대 소득 신고, 임차인 관리 등 행정 적이고 관리 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임대주택자일 경우 필요 경비 인정률이 60%이며 미등록시는 50%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4년 이상 임대 시 공제율은 적고 6년 이상 임대 시 공제율이 점차 높아지며 8년 이상 임대 시 최고 공제율은 50% ~70% 특별공제 지급이 대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공제율 50% 또는 75% 적용 가능합니다

    75% 공제율은 준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등록 시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4년, 6년 임대만으로는 공제율 혜택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별 공제율을 살펴보면 6년은 12-14% 8년 이상의 경우 50%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공제율 적용 주요 요건으로 임대주택 등록과 증액률 5%준수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조건 충족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