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하는 필수 확인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코아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 주인의 신뢰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외에 놓치기 쉬운 준비 한 부분 있다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곳을 선택을 하시고 만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확인,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 권리관계 필수 확인<br>→ 등기부등본은 최근 1주일 이내의 것으로 확인해야 함
2 소유주 본인인지 직접 확인 계약 상대방이 진짜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대조 필수<br>→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해야 함
3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있는지 확인 등기부상 근저당, 전세권 등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총액이 작아야 보증금 안전함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반드시 전입신고(실제 거주) +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 확보됨<br>→ 입주 당일에 동시에 진행할 것
5 건물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 전입 후 연체된 관리비가 세입자에게 청구될 수 있음 →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문의 필수
6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등록증, 부동산 개설등록번호, 공제증서 확인 (사고 시 배상 책임 확보용)
7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
가입 거절될 수 있는 조건 (예: 보증금 한도 초과, 선순위 과다 등) 체크
8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 계약금/잔금 모두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
대리인이라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은 금지
9 이중계약/대출 중복 방지 계약 체결 직전에 등기부등본 한 번 더 확인해서 추가 설정(근저당 등) 여부 확인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소유주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선순위 근저당, 가업류, 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도 확인하시고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