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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하는 필수 확인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코아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 주인의 신뢰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외에 놓치기 쉬운 준비 한 부분 있다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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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아시아부동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곳을 선택을 하시고 만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확인,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 권리관계 필수 확인<br>→ 등기부등본은 최근 1주일 이내의 것으로 확인해야 함

    2 소유주 본인인지 직접 확인 계약 상대방이 진짜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대조 필수<br>→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해야 함

    3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있는지 확인 등기부상 근저당, 전세권 등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총액이 작아야 보증금 안전함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반드시 전입신고(실제 거주) +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 확보됨<br>→ 입주 당일에 동시에 진행할 것

    5 건물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 전입 후 연체된 관리비가 세입자에게 청구될 수 있음 →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문의 필수

    6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등록증, 부동산 개설등록번호, 공제증서 확인 (사고 시 배상 책임 확보용)

    7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

    가입 거절될 수 있는 조건 (예: 보증금 한도 초과, 선순위 과다 등) 체크

    8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 계약금/잔금 모두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

    대리인이라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은 금지

    9 이중계약/대출 중복 방지 계약 체결 직전에 등기부등본 한 번 더 확인해서 추가 설정(근저당 등) 여부 확인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소유주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선순위 근저당, 가업류, 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도 확인하시고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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