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확정시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권은 재개발 지역에서 종전자산(건물+토지 등)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완료 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권 산정 기준 (권리가액 산정)① 기준 시점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② 종전자산 평가소유자의 기존 토지 면적, 건물 종류 및 규모, 이용 상태, 위치,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해 종전자산 평가액을 산정합니다.③ 종후자산 평가 (새 아파트 배정 기준)재개발 후 신축되는 아파트의 예상가치(면적, 층수, 조망권, 위치 등)를 반영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할 신규 아파트 면적이 결정됩니다④ 추가 분담금 산정기존 자산 가치 대비 새 아파트 가치가 높으면 차액에 대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반대로 낮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거나, 더 작은 평형의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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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인상 한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6년동안 임차인이 살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그런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안썼고 이번에 쓰겠다고 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그런부분도 협의가 먼저이니 협의를 우선 해서 더올리고 싶다고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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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요?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플레이션(Inflation)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쉽게 말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물가가 오르는 이유 (인플레이션의 원인)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이 오릅니다원자재 가격, 인건비, 유가 등이 오르면 기업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됩니다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릅니다화폐가 많아지면 희소성이 줄고,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생기는 변화가계생활에 영향을주고 생필품 가격은 상승 되어서 서민들의 가게 부담으로 이어집니다저축의 가치가 하락하고 돈을 모아도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합니다,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돈이 덜 돌게 함으로서 소비·대출을 억제하고 물가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요즘 금리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세금 인상, 지출 축소 등으로 총수요를 억제합니다또는 가격 보조금 지급으로 한시적 물가를 통제합니다 (예: 유류세 인하)유통 구조를 효율화하거나, 농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공급 측 요인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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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레스토랑은 어떻게 이윤을 취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패밀리 레스토랑(특히 뷔페형)은 고정비가 높은 업종이라 고객 회전율과 객단가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패밀리 레스토랑이 오래가지 못한 이유도 이 수익 구조의 한계 때문이라고 합니다패밀리 레스토랑은 많은 손님이 와서 적당히 먹고 빨리 나가야 수익이 나는 구조라서고정비와 원가율을 관리하면서, 객단가를 끌어올리는 업셀링 전략으로 이윤을 남긴다고 합니다그러나 이 구조는 불황이나 트렌드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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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선 왜 아파트는 가격이 안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 서초, 송파 같은 지역은 좋은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 직장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최상급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런 입지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아무리 신도시를 개발해도 강남만큼의 입지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잘 안 내려갑니다물론 투자 수요도 있지만, 해당 지역은 교육, 직장, 생활 편의성 등을 고려한 실거주 수요도 매우 강하고 자산가들은 자산 방어 차원에서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금리가 올라서 거래는 줄지만, 팔 이유가 없는 사람은 굳이 손해보고 팔지 않고이런 지역은 대출이 없어도 보유 가능한 사람들이 많아서, 금리 인상에도 급매물이 안 나옵니다강남 아파트는 부의 상징,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수요층의 신뢰가 두텁고 이런 상징성은 가격 하락 시에도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매수세를 끌어들여 다시 가격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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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과 제한이 존재합니다,특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구매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여의도, 제주도 일부 지역 등이 이에 해당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거래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농지나 임야는 외국인의 소유가 제한됩니다 농지법에 따라 외국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임야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 하에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취득세와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제주도 내 토지를 소유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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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비대출 입주시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비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전환은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단, 조건이 있는데 은행에서 새 아파트를 담보로 주담대를 승인해주는 경우, 그 자금을 이용해 이주비 대출을 상환하고 입주하는 방식입니다본인의 소득,기존 부채 총액,새 아파트의 담보가치,DSR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여부를 본다고 합니다 요즘은 잔금대출(주담대)을 통해 이주비를 갚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이주비 상환 조건으로 잔금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미리 조합/시행사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전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 대출 승인 (사전심사)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입주 지연 시 불이익지체상금, 연체 이자 등 발생할 수 있고조합 규약에 따라 입주 우선권 박탈 혹은 임의 분양 전환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합/시행사와의 계약서를 꼭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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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후 집주인 대출했을 경우 우선변제권은 세입자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선순위로 되어 있고 임대인이 그다음에 대출을 받으면 후순위가 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나갈때 대출이 있으면 다음 임차인이 잘 안들어 오려고 합니다다음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기때문에 대출한도에 따라 방이 빨리 안나갈수도 있습니다그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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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가격은 여러조건으로 다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제일 중요한 요소는 지역,교통,학군,인프라를 우선 외부조건으로 봅니다내부조건으로 들어가면 층,향 조망권,일조권,수리상태를 보고 가격결정이 됩니다그래서 같은 동이라도 가격이 다릅니다또 그때그때 정부정책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수요와 공급에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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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방법및 당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청약 자격을 확보하고 가점을 쌓아야 합니다,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청약 통장 가입 날짜 등을 확인하고 청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일정, 공급 규모, 입지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온라인으로 청약 신청을 진행하며, 신청 날짜와 시간을 준수합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 일정과 금액을 미리 파악하여 자금 계획을 세웁니다모집공고문을 잘읽어보고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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