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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가 통으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

지방의 어느 한 아파트가 1세대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전체 포기를 하면서 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나왔다는 데요..

이렇게 되면 분양받은 기존 1세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PF 대출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아파트가 통으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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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방의 어느 한 아파트가 1세대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전체 포기를 하면서 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나왔다는 데요..

    이렇게 되면 분양받은 기존 1세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집합건물인 만큼 분양된 1세대는 기존 소유자가 권리행사가능합니다.

    부동산PF 대출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아파트가 통으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나요?

    ==> 보기 드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던 중 시행사가 파산하게되면 다른 회사가 인수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다면 전체가 경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세대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분양공급사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면 분양공급사를 대상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도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간혹 있습니다.

    분양받은 1세대는 따로 등기이전 되었을거니 해당 세대 제외하고 개별세대로 경매에 나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PF 부실 시 실제로 아파트가 통으로 경매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 분양자는 소유권은 유지되지만, 공사중단, 관리 부실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드문 사례지만 실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통으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주로 시행사가 PF_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하고 분양을 진행했지만 미분양으로 분양 성적이 저조하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실행하면서 아파트 전체를 통으로 경매에 부치는 것 입니다.

    이런 경매 상황에서 이미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1세대는 법적으로 독립된 소유권을 가진 상태이므로 경매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1세대는 관리비 부담, 입주 지연, 주거환경 악화 등의 직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분양받은 세대가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위험은 커집니다.

    법원은 등기 여부와 분양대금 납입 여부에 따라 권리를 보호할지 판단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 중소도시에서 미분양으로 아파트 전체가 경매에 나온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경우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구조의 불안정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자 1세대는 등기 여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등기 완료시에는 법적으로는 안전하나, 주거 환경 및 관리 문제가 큽니다

    등기 미완료시에는 경매 포함, 분양 계약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PF 구조와 사업 리스크가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전체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PF 대출 사업 실패로 발생하지만 기존에 분양 받은 세대는 독립된 소유권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1세대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 아파트가 사업 부도나 부동산 PF 대출 실패 등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해당 아파트는 해당 채권자들의 권리 회수를 위해 경매에 부쳐집니다.

    이 경우 1세대 분양자의 권리는 경매 절차에서 영향을 받으며 낙찰자가 기존 분양자의 소유권을 인수할 수도 있고 경쟁 입찰 상황에 따라 분양자의 권리와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