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출용 전월세 계약서는 모두 다 타이핑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타이핑(워드작성)이 일반적이지만, 수기 작성도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은행도 일반적으로 수기 작성 계약서를 접수하지만 너무 지저분하거나 내용이 모호하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담당자나 심사 기준에 따라 수정된 부분이 명확해야 하며, 수정 테이프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수정한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서명으로 수정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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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 보유중인데 추가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1주택 보유 중이며 기존 주택에 대출이 없고, 처분을 위해 매물로 등록해 놓으신 상태라면 추가 아파트 구입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정부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규제가 다릅니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지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고 전입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LTV 60%까지 대출 가능하고 역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이 조건입니다매도를 하면서 매수한집으로 대출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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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일 경우 재산세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A주택과세표준: 3,900만 × 60% = 2,340,000원재산세: 2,340,000 × 0.1% = 2,340원B 주택과세표준: 2,300만 × 60% = 1,380,000원재산세: 1,380,000 × 0.1% = 1,380원> 총 재산세 = 약 3,720원재산세가 따로 나오는건 맞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재산세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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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또는 중기청 대출시 근저당 관련 아시는 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대출이나 버팀목대출이 될지 안될지는 은행에 심사를 넣어 봐야 알수 있습니다어떤분이 그집이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특약에 대출이 안될때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그집에 하자가 없고 대출한도가 있어야 대출이 됩니다부동산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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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가를 매매할까 고민중인데 공실이 되면 관리비는 구분상가 소유주에게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실이 되면 관리비는 여전히 발생합니다구분상가는 건물의 일부가 독립된 소유로 분리된 형태이므로, 그 구분상가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관리비는 소유주에게 청구됩니다관리비는 대개 공용 부분의 청소, 보안, 시설 유지 등 공용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므로, 공실이라도 이러한 관리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기 때문에 관리비는 계속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공실이 되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비가 깎이는 경우는 드물고 관리비의 금액은 건물 내 모든 상가들이 공유하는 것이므로, 공실 상태라도 관리비는 분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물론 관리비의 세부 내역은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관리비 규정이나 예외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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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의뢰 비용은 얼마 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등록세는 요율에 따라 나오고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뢰하는 비용은 약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이는 매매가와 공동명의 여부, 법무사 사무소의 요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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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문의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특히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등)은 LH에서 관리합니다LH 청약센터에서 청년 대상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합니다자세한 문의는 LH 고객센터(1600-1004)나 LH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을 알고 싶다면, LH 청약센터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프리랜서로서의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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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영구임대는'영구'라는 이름처럼, 이 주택은 임대 기간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대가 유지됩니다.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임대료는 매우 저렴한 편이며,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공공임대 중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임대 기간 동안 거주지 변경이 거의 없고, 임대료도 오랜 기간 동안 저렴한 수준을 유지합니다.국민임대는 최소 20년 이상을 임대하는 방식이고 일정 기간 후에는 임대료가 조금씩 상승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매도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가 주로 대상이 되며, 임대 조건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임대료는 영구임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됩니다.특징: 일정 기간 거주 후 추후 구매도 가능하며,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또 행복주택,공공분양주택,장기전세주택이 있습니다LH,SH사이트 들어가서 본인과 조건이 맞는 주택이 있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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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유예, 이런 과정들이 번복되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세 유예와 부과의 결정 번복은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주식과 코인 시장에서 급등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번복되는 것 자체가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나라가 관세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3달을 유예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심을 하는거 같습니다3달후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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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3일이 월세계약인데 5월달에 방을 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직접 방을 내놓으시는게 좋습니다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만기전에 나가시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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