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자 감정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가는 소유권 전체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단독명의로 매수하셔도 감정가 총액은 6억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감정가와 분담금·권리가액·입주권 산정 방식은 따로 봐야 하며, 단순히 명의 수가 많다고 감정가가 나뉘는 구조는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담대 실행 시점에 전세대출이 남아있으면 실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 실행은 가능하나, 기존 전세대출 상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은행이 요구하는 조건 (예: 상환확약서, 중도상환 계획서 등) 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동시 상환 혹은 조건부 승인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 많습니다,은행별로 내부 지침이 다르므로, 반드시 주담대 실행은행(예 KB, 국민,우리등)과 전세대출 보유은행(신한) 양쪽 모두 문의해야 합니다보통 이런 상황은 대출 담당자도 익숙하니, 기존전세대출 상환 예정이지만 주담대가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상황 이라고 명확히 설명하시면 됩니다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지역 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입니다하지만 이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 시 지역, 시장 분위기, 협상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거래금액 구간 매매·교환 (상한 요율) 전세·임대차 (상한 요율)5천만 원 미만 0.6% 0.5%5천만 원 ~ 2억 원 미만 0.5% 0.4%2억 원 ~ 6억 원 미만 0.4% 0.3%6억 원 ~ 9억 원 미만 0.5% (협의 가능) 0.4% (협의 가능)9억 원 이상 0.9% 이내 협의 0.8% 이내 협의실제 지급 금액은 요율 × 거래금액이며, 법적으로는 상한선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하로는 협상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생임대인제도 월세에서 전세 전환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히려 임대료가 20% 넘게 인하된 것이기 때문에 상생임대인 요건(5% 이내 인상) 완벽하게 충족합니다안전하게 진행 가능합니다기존 임차인과 상생 조건으로 5% 이내 재계약이 충족되고 신규 세입자에게 받는 임대료는 전세 환산 기준으로 오히려 낮습니다신규 계약서에 임대료 잘 명시하시고국세청 홈택스 또는 렌트홈에 확정일자 등록하시면 상생임대인제도 신청에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가 시간이 지나면 감가 삼각이 되는데 몇 % 정도나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건물의 일반적인 감가상각률건물 구조 내용 법정 내용연수 연간 감가상각률 (정액법 기준),철근콘크리트조(RC) 일반적인 상가 건물 40년 2.5%,일반 조적조(벽돌 등) 소규모 건물 20~30년 3.3~5%,비내화 구조(경량철골, 판넬 등) 가건물, 일부 상가 15~20년 5~6.6%내용연수는 세법상 정해진 기준으로, 실물의 실제 수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보통 철근콘크리트 상가는 연 2.5%씩 감가되며, 40년이 지나면 장부상 가치는 거의 0이 된다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 거주지 변경했을 때 당첨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신청 당시 우선공급(지역 우선) 조건을 충족했다면,신청 후에 주소지를 옮기는 건 청약 당첨에 문제되지 않습니다단, 거주 요건 유지가 필요한 단지라면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청약 신청한 단지의 공고문(모집공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우선공급 요건, 실거주 의무, 거주지 기준일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광고중에 창문에 1000/50 2000/60 이런거 써놓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00/50 식 광고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필수 정보 없이 간략하게 표기만 한 경우 불법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만약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가거나 단속되면 실제로 과태료 처분될 수 있어,요즘은 표준양식 A4 광고지나 QR코드 포함한 전자공시형 광고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보증보험 통보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들이 필요할때 본인들이 부담하고 가입을 하는 편입니다임대사업자 집이라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임대인부담이 75%,세입자부담이 25%입니다전세보증보험을 안든다고 해서 임차인께서 해코지 할이유는 없습니다지금 상황이 안좋다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얘기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2.0 (1)
응원하기
오피스텔 월세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하나요?(계약연장논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그래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7월20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완료 전 중도 퇴거로 이사하는데 이사날 보다 집이 2주 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신 집의 전입신고는 되도록 8월8일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기존 전세보증금을 전입신고 + 실거주(점유) 상태에서만 대항력 +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7/25일에 전입을 옮기고, 짐도 다 뺐다면 기존 집에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그러면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줘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최소한 기존 집에서 짐 일부라도 남겨두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시고 열쇠나 키번호를 알려주시면 안됩니다법적으로 실제 점유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짐이 있고, 열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나갔으므로 반환할 필요없다고 주장할 여지를 잃게 됩니다마무리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