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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실행 시점에 전세대출이 남아있으면 실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신한은행에서 전세대출 1억 9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9월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고, 신규 아파트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약 3억 5천만 원) 실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다음 세입자가 10월에 입주할 예정이라, 주담대 실행(9월) 시점에는 기존 전세대출이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점에 기존 전세대출이 남아 있으면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만약 불가능하다면, 보통 어떤 방법(동시상환, 조건부 승인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나, 은행 실무적으로 처리해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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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디딤돌 대출 처럼 정부 기금의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대부분 프로세스가 대출 실행일 기존 전세대출 상환부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성격에 따라 조건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은행에 가셔서 개인 DSR 및 소득, 기 대출 상환, 신용등급등을 모두 고려해서 대략적인 상담을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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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점에 기존 전세대출이 남아 있으면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존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 기존전세대출이 있는경우 상환조건부 대출을 실행해야 한도에 영향이 없으나, 기 대출이 남은 상태에서는 한도산정시 영향을 줄수는 있습니다.

    • 만약 불가능하다면, 보통 어떤 방법(동시상환, 조건부 승인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

      립니다!

    ->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출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한도등을 고려하면 상환조건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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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실행은 가능하나, 기존 전세대출 상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 (예: 상환확약서, 중도상환 계획서 등) 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동시 상환 혹은 조건부 승인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 많습니다

    ,은행별로 내부 지침이 다르므로, 반드시 주담대 실행은행(예 KB, 국민,우리등)과 전세대출 보유은행(신한) 양쪽 모두 문의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은 대출 담당자도 익숙하니, 기존전세대출 상환 예정이지만 주담대가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상황 이라고 명확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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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거지의 전세대출이 남아 있어도 대부분 동시상환 조건이 붙은 상태로 신축 아파트 주담대 실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신한은행 대출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하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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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은 무주택자 요건이 핵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순간 무주택 요건이 깨질 있어 전세대출 회수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일부 은행은 조건부 대출 실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 상환 조건부 주담대 실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은행이 주담대 실행은 허용하되 기존 전세대출은 일정 기간 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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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전세대출 남은 상태에서는 DSR 규제로 인해 주담대 실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상환조건부로 대출을 신청하면 실행된 주담대로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실행할 수는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것을 동시상환 주담대라고 하는데요, 먼저 주택구입자금으로 주담대를 실행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에 동시상환하겠다고 협의하고 일부는 바로 기존 전세대출 상환하도록 합니다. 이후 주택담보대출만 남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구조라면 전세대출이 남아있어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남아 있어도 주담대 실행은 가능합니다. 단, 전입일, 등기일 기준 중복 대출 불가 원칙이 있어 동시 상환이나 조건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은행과 사전 협의는 필수이며 실행 조건, 스케줄 조정 등 실무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은행 창구 실무자와 일정을 맞춰 조율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