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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이나 수도권 고가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방 평균 아파트 가격의 3~4배 이상 또는 8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이런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단순히 서울이 좋으니까 비싸다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격차가 커지는 것입니다일자리, 교육, 문화, 대기업 본사 등이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서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지하철, 광역전철, GTX, 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촘촘한 지역은 프리미엄이 크고 지방은 이런 인프라 구축이 제한적일 때가 많습니다수도권 중심지에는 대형 아파트 단지, 재건축·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단지가 많고, 공급이 제한적이라 희소성이 강합니다수도권은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이고, 규제(용도지구, 높이 제한 등)도 많아 공급 조절이 쉽지 않은 반면 지방은 땅은 많지만 수요가 부족하거나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오르지를 않습니다수도권 거주자 평균 소득이 높고 구매력이 강한 반면, 지방 쪽은 평균 소득 수준이 낮거나 경제 여건이 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회수가 쉬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경향이 강하고지방 자산은 유동성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부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작동할 때가 많고, 규제·인센티브 등이 수도권/지방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위 지역 중심의 가격 상승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가격대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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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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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전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 기존 임차보증금 정보 요청은 정당한 권리입니다중개인에게 미리 요구하고,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입주 당일 바로 진행하면전세보증금 사기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보호 원하면 반드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통해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있음)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안 되면 꼭 이유 확인해보세요 (빚 많거나 전세가율 너무 높으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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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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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퇴실 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타 부동산에서 새 임차인을 구해도, 임대인의 협조만 있으면 충분히 계약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인의 의사 확인과 문서(위임장, 인감증명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새 세입자가 11/1에 바로 입주한다면, 11월 월세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 요구가 합리적입니다이 부분은 퇴실 전 임대인과 합의서로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예: 2025년 11월 1일 퇴실, 이후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25일분 환불하기로 함 등.이런식으로 협의를 해서 문서화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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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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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점점 돈가치는 떨어지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특히 중산층·서민·소상공인에게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입니다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흐름은 조금씩 바뀌고 있고,생활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선택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확실한 해결책은 부족합니다하지만 정부·지자체, 시민 차원에서 시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제도적 대책들 (부분적 시도 중)공공상가 공급 확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소상공인용 저렴한 공공상가 공급 확대 중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논의 계약갱신요구권, 월세 인상률 상한 등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 논의 중공실세 도입 논의 임대료 과하게 요구하며 공실 방치하는 건물주에게 세금 부과하자는 논의소상공인 지원금·이자지원 정책 일부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저리대출, 임대료 일부 지원 등 제공 중 (지자체별 차이 큼)다만 이런 제도들은 속도도 느리고, 영향력도 제한적이라 당장 피부에 와닿진 않는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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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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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납입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 동안 납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약 통장은 해지하지 않고 유지된 상태라면 앞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청약 납입, 그냥 이체해도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청약 납입 전용 메뉴로 납입해야 인정됩니다,오랫동안 납입 안 했는데, 따로 조치해야 하나요?별도 조치 필요 없고 통장 유지 중이면 바로 납입 재개 가능합니다,청약 통장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예전 가입기록도 인정되며, 지금부터 꾸준히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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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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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하는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구조에 따라 진행되며, 반드시 갭금액 전체를 당일에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금 전체 매매가의 10% (보통 1억) 계약 체결 시중도금 일부 (예: 2~3억) 계약 후 1~2개월 내잔금 나머지 금액 잔금일 (등기이전)이런식의 계약을 체결합니다,신용대출 1억 이하 받아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문제 없습니다갭투자 자체를 규제하거나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원칙적으로 전세 만기 후 실거주 시작하면 주담대 가능합니다주택 가격의 70%까지 가능 (LTV 조건 내)단, 2027년의 LTV 규제와 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실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지만,주담대는 실입주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그때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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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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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연장할때 임대차 갱신 계약서 필요한데 부동산에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서(갱신계약)는 꼭 부동산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두 사람 간의 직접 계약도 유효하며,전세자금대출 연장에도 사용 가능합니다은행에서는 이 갱신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또는 도장)이 있으면 대부분 인정해 줍니다그런데 어떤 은행에서는 부동산에서 쓴 계약서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에 확인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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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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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던데 어떤게 유리한 상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시장이 되살아난다는 말은 전세 수요가 다시 증가하거나 매물이 꾸준히 나오는 일부 지역에서의 회복 조짐을 의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불균형한 흐름이 우세합니다전세가 유리하다는 말이 무조건 적용되진 않고, 개인이 처한 재정 여건, 지역 시장 흐름, 제도 변화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가 하락 또는 보합 흐름 + 일부 지역 반등 또는 유지라는 혼조세가 많다는 의견이 많습니다전세 보증금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 금리 수준을 미리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세를 알아볼때는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깡통전세될 위험은 덜합니다그러니 그런 매물을 찾으시고 계약을 하게되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그런 매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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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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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재건축 할때 아파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재건축 시 아파트 분양(또는 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재건축 사업의 대상은 아파트 소유자(조합원)입니다재건축은 노후된 공동주택(아파트)을 새롭게 짓는 사업으로,상가는 아파트가 아니라 비주거시설로 분류됩니다따라서, 상가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 토지 등 소유자로 분류됩니다상가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조합원이 아니라면 새 아파트 배정을 받을 수 없고,경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사업 방식(재건축 vs 재개발),상가가 아파트와 일체형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예: 주상복합),사업 시행자의 계획에 따라 일부 상가에 상가 재분양권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파트로 전환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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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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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이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카톡, 문자로도 대화 내용 꼭 남기시고 ○○님, 만기 전에 나가도 된다고 하신 것 다시 확인드립니다 처럼,계약서 사본, 집주인 연락처, 보증금 계좌 정보 등 모든 자료 보관하세요가능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상담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먼저 나가는 건 가능하지만, 보증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 합의 없이는 절대 먼저 나가지 마세요말로만 된다고 했다는 건 법적 보호받기 어렵습니다보증금 받기전에 전출을 하시면 안되니 되도록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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