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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전 나갈 시 임차인이 복비(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중개 수수료 부담의 책임은 별도로 중개사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것을 현재 임대인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일응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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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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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과 더불어 집주인 계좌 혹은 기타 재산을 알고 계시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도 소송 전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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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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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집에 제 아이들만 전입신고하면 동거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친구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친구분이 해당 전입신고에 대해서 동의하면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기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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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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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임차인의 이주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주비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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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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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경합으로 법원의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되나요? (법원공탁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공탁을 진행하시거나 직접 법원을 찾아가셔서 공탁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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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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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화를 꼭 받아야하나요? 불편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위 내용과 같이 임대인에게 요구하셔도 무방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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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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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거주한 반전세 싱크대 복구하고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오래된 상태였고, 당사자분이 사용하는 동안 특별한 과실없이 시간의 경과에 다라 부식된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을 당사자분이 보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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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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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음주운전해서 걸리면 초범이라도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음주 측정 수치가 예전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음주 수치 정도에 따라 벌금을 포함한 구체적인 법정형이 달라지 것으로 보이고, 벌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적게는 50 ~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상황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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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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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계약 사항에 따른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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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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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할 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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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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