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투명한낙타295
투명한낙타295

건물 임대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건물 임대를 9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내부 청소를 한다고 내일부터 건물을 쓰겠다고 하면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9월 1일까지 10일이 남았는데 무상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9월 1일부터 점유할 권리가 생기는 것인바, 위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서 기재가 없다면 협의를 하여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할 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