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나갈때 주인한테 언제까지 이야기해야하나요?

2022년 6월에 계약해서 현재는 묵시적갱신 상태고 개인사정으로 9월까지만 상가를 쓰고 싶은 상태인데

오늘 7/31에 주인에게 말할 예정입니다.

그럼 2개월 전에 말하는건데 괜찮나요?

월세 납부일은 매달 10일이었는데 8월 10일에 월세를 납부하면 9월 9일까지는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2개월전이 아닌 3개월전까지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가 선불조건인 경우 8월분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9월 9일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상가를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어져 왔다면 묵시적갱신중에 중도 계약해지를 해야 될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통보 후 3개월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를 내어야 하며 통보 후 3개월 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중도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주인에게 퇴거의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8월 10일에 월세를 납부하면 다음 월세 지급일 전날인 9월 9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월세 납부일이 단순한 납부일인지, 실제 임대 기간의 기준일인지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려면 법적으로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오늘 통보시 9월말 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8월 10일 월세를 내더라도 3개월의 법적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임대인이 거부하면 10월말까지 월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주인에게 9월 말 퇴거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통해서 조기퇴거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원만하게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7월 31일에 이야기 한다면 10월 31일 법적인 종료 시점으로 9월까지만 쓰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