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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미유익한모둠순대
9월 13일이 월세 계약 만료일입니다
1) 집주인이 계약 연장 안 하겠다고 6월에 연락줌
2) 8월 31일에 새집으로 이사갈 예정
3) 8월 31일 정산 요청하였으나 안 된다고 함
부동산 중개인이 8월 말일에 집 점검하고
9월 13일에 관리비 정산 및 보증금 반환 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릴까요?
9월 13일은 평일이라 퇴근하고 가면 너무 늦어서 9월 14일에 정산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일에 정산을 해야 하며, 9월 13일이 힘들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14일에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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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에 정산을 하시면 되고 하루 이틀 정도를 협의하여 정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