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암묵적 연장 중 계약만료 통보
2019년 9월 14일부터 월세계약서(1년) 작성 후 현재까지 암묵적 월세계약 연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9/16일에 집주인에게 이제 방을 나간다고 말했는데, 그럼 최소 12/14~1/14일에 해당하는 월의 월세까지 지불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1/14일까지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면, 11/14~12/14일에 해당하는 월세까지 내는 건지 혹은 12/14~1/14일에 해당하는 월세까지 내는건지 물아보며, 끝끝내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1/14일(혹은 12/14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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