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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말난감하네
증말난감하네

이사가기 전 기존 거주 월세집 지급해야할 월세좀 알려주세요

묵시적 연장 중이였구요

월세 관리비 포함 60/ 매 달 15일 납입 이였습니다.

1월 24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얘기했구요

3개월 뒤인 4월 24일에 퇴거 예정인데

이런 경우

15일 이후의 월세를 계산해서 임대인에게 9일치 월세를 줘야하는건가요?

월세+관리비 포함 60이면

임대인에게 24일 퇴거시 얼마를 더 줘야하는지

계산도 어떻게 하신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5일 이후의 월세를 계산해서 임대인에게 9일치 월세를 줘야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월세+관리비 포함 60이면

    임대인에게 24일 퇴거시 얼마를 더 줘야하는지

    계산도 어떻게 하신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60/30 = 2, 2*9=18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의 경우 선불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퇴거 시에 거주하고 나머지 일수는 일할로 계산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계산은 월세 x 12 / 365 로 하면 하루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마지막달의 임차료가 퇴거일과 납부일이 맞지 않으면 나가는 날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9일분의 월세는 60만원 x (9일/30일) 해서 18만원을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까지 월세 60만 원 납부

    4월 24일 퇴거 시 9일 치 월세 18만 원 추가 지급

    4월 24일 퇴거 시 임대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