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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강아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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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2개월전 중개수수료 줘야하나요?

9월이 전세 2년 계약만료이고 1월부터 방을 내놓았으나 방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1월에 계약됐으면 세입자인 세가 중개수수료를 내는게 맞지만 만약 7월에 방이 빠지면 만료 전 2개월이니 안내도 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 수수료는 법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 해지의 조건 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할 사안으로 중도에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위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부담을 해주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임의해지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의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만료 전이라면 2개월 전이라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