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료 2개월전 중개수수료 줘야하나요?
9월이 전세 2년 계약만료이고 1월부터 방을 내놓았으나 방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1월에 계약됐으면 세입자인 세가 중개수수료를 내는게 맞지만 만약 7월에 방이 빠지면 만료 전 2개월이니 안내도 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 수수료는 법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 해지의 조건 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할 사안으로 중도에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위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부담을 해주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임의해지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의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만료 전이라면 2개월 전이라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