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수수료 문의 임대인 임차인!??
25년 3월 25일 만기입니다.
재계약 의사 없다는건 11월에 밝혔고 11월부터 세입자를 구해서 지금 1월 21일에 나가게되었는데 집주인이 오늘 중개수수료를 내라고하는데 만기 2개월전인데 이것도 임대인이 내야하는건가요? (3개월 이상은 무슨 보상차..? 임차인(=나) 내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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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 25일 만기입니다.
재계약 의사 없다는건 11월에 밝혔고 11월부터 세입자를 구해서 지금 1월 21일에 나가게되었는데 집주인이 오늘 중개수수료를 내라고하는데 만기 2개월전인데 이것도 임대인이 내야하는건가요? (3개월 이상은 무슨 보상차..? 임차인(=나) 내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