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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산양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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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거주한 반전세 싱크대 복구하고나가야하나요

6년동안 거주했고 거주하는동안 싱크대서랍 두번수리 했지만 서랍 옆 원목이 부식 되는바람에 고쳐지지 않는 문제를 복구 하고 가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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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식등으로 노후화로 인한 자연마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오래된 상태였고, 당사자분이 사용하는 동안 특별한 과실없이 시간의 경과에 다라 부식된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을 당사자분이 보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