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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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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바닥 지저분.전세퇴거시 복구?

2018년부터 살았어요

내년2월달쯤 이사가야하는데

저싱크대는 수리?교체?

해줘야하나요

청소는 하고나갈거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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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싱크대바닥이 지저분하다는 정도로는 원상복구 즉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살았다면 이미 7년 이상 거주하신 것으로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기 때문에 세것으로 교체해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청소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고, 자연적인 손모가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