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싱크대바닥 지저분.전세퇴거시 복구?
2018년부터 살았어요
내년2월달쯤 이사가야하는데
저싱크대는 수리?교체?
해줘야하나요
청소는 하고나갈거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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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싱크대바닥이 지저분하다는 정도로는 원상복구 즉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살았다면 이미 7년 이상 거주하신 것으로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기 때문에 세것으로 교체해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청소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고, 자연적인 손모가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