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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도전하는짜장면
전세 7년 살다가 이사 가는데 바닥이랑 싱크대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는데 모든 비용을 임대인이 하는게 맞나요? 바닥은 강화마루인데 욕실 앞이랑 싱크대 앞에 물 먹은데 는데 전체 갈아야 한다고 해서 150만원 이라해서 알겠다 했는데 싱크대도 다시 해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까지가 원상 복구인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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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 당사자가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일반적인 규정을 내용으로 넣은 경우에는 전세 기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4.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자연적인 손모를 제외하고 회복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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