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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 신혼때, 하두 안빼줘서 내용증면만 보내고, 맨날 싸우기만 햇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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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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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을 주요한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을 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과 더불어 집주인 계좌 혹은 기타 재산을 알고 계시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도 소송 전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경매나 압류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