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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갈기쥐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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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화를 꼭 받아야하나요? 불편

저는 월세로 세들어살고 있믄 세입자고,

저는 3층, 집주인은 4층에 거주합니다.

전기랑 가스는 개인적으로 내는데 수도는 집주인이 계산해서 알려줘요. 근데 그걸 매번 집 문을 두들겨서 알려줍니다, 근데 전 집주인한테 아무런 해도 가지 않는 청년월세대출을 ‘24살이 왜 천만원이 없냐’는 이유로 거절 당해서 어머니가 개인대출 받아주셔 겨우 계약한 바람에 빚이 생겨서 그거 갚느라 하루에 3시간 자고 일해요. 그 3시간 자는 사이에, 혹은 하루 밖에 없는 휴일에 꼭 문 두들겨서 잠을 깨우고, 아니면 전화를 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불쾌해요. 저 정신병자라 수면제 먹고 자는데 잠도 잘 못자게 맨날 문 두들겨대는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항상 무시하는 투에 대화도 안통해서 방충망도 제가 제 돈 주고 수리하고 입주 첫날에 그 추운겨울에 보일러 고장난거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사람 받아서 패딩 입고 잤구요. 진짜 지긋지긋한데 그냥 전화 안받고 용건 있을 때마다 저는 대면이나 전화가 불편하니 문자로 남겨달라고 하면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생활패턴상 전화나 대면이 불편하니 앞으로 모든 내용은 문자로 남겨주세요” 라고 문자로 남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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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전화를 반드시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임대인에게 요구하셔도 무방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