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엔지니어와 로직개발 계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네 말씀 주신 신의성실만 언급할 경우 추후 상대방이 위반한사실이 무엇이고 어떤 조항에 위반되는지 다시 주장해야하는불편이 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다시 계약위반이 아니라고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각 조항의 주제별로 기재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특히 개발한 성과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경쟁사를 포함한 외부 유출금지 등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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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사내이사 중임 등기 과태료 관련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그대로 둘 경우 말씀하신 과태료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는 중임등기를 해당 임기마다 해야 하므로 절차가 늦어져도 정상참작은 될 수 있더라도 과태료가 전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86조의 결원의 경우 임기만료의 경우 이사는 새로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 권리의무가 있으므로,이같은 이사에 대해서 기간내 등기를 해두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주주전원서면결의서 등으로 기존 이사가 신규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로 활동한다는 내용을 결의해서 기존 이사를 등기해두고다시 신규이사선임후 신규이사에 대한 등기를 추가로 하시면과태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위의 경우 등기비용이 두번 발생하긴 하지만 과태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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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입니다ㆍ오래사용하던 법인도장을 바꾸고 싶습니다ㆍ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새로 사용하실 법인 인감과 기존 법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3개월내)와 기존 법인 인감 준비하시고가시는 분 도장과 신분증, 준비하셔서법인인감 변경신고서(인장을 바꾸는 것이라서 '개인'신고서)등기소에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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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빌려주고 못받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개인 간에 금전대차하신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 변제기(갚기로 한 날)이 10년 이상 지났다면 상대방이 소멸시효완성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해올 수 있습니다.다만 이같은 주장을 안할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으나 실제 송금증 등이 없으니그간 변제 독촉 문자 등 다른 증거를 모아두셨다면 이를 지급명령시 제출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면 현재 시점에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내용증명을 변제 독촉 증거로 삼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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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에관해 등기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매매예약 가등기라고 되어 있어 이부분은 담보가등기보다는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진행하셔서 소유권을 넘겨 받으시고, 현재 진행되는 경매절차가 귀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이유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매매예약이라고 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청구 사례>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6&ccfNo=9&cciNo=2&cnpClsNo=1<제3자이의의 소>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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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전에 법원에서 집행관이 오셔서 부동산가처분 고시를 현관 입구에 붙여놓고 갔는데, 명도소송하면 되지 굳이 이런 것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제 명도소송 제기 전까지 점유가 이전되어버리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므로현재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본안 소송 전에가처분의 '가'는 임시의 또는 잠정적인 이라는의미입니다.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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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강제경매문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시고 권리관계를확인하셔야 겠으나,어머니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담보가등기 권리를 가지고계셨던 것으로 보이며 배당요구종기까지해당 권리금액을 계산해서 배당요구서를 법원에제출하셔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으셔야할 것 같습니다.다만, 등기부등본을 보아야 가등기가 '담보목적'인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목적인지 명확해지므로먼저 등기부등본을 떼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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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소송 보정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는 목적물이 인도되었는지를 밝히라고 명한 것이고 LH측에서 명도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이미 경매 매수인에게 명도는 완료하고 이후 매수인인 LH으로부터 다시 법적으로 인도를 받은것이므로, 이전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 인도 역시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LH명도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시며 목적물의 당초 임대인에 대한 반환은 완료되었다고 설명하는 서면(보정서)을짧게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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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들 하는일 팀미션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팀 단위로 책임을 부여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출금시에 트집을 잡아 배액을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는 방식으로계속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사기 기법으로 보입니다.입금한 내역과 카톡, 회사 정보를 정리해서 범죄신고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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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임대차 계약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관련 글을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추가 답변 드립니다.사전동의라 하면 법률행위 시점의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것이며지금처럼 동의서 없이 먼저 법률행위를 진행하는 건은신탁원부 상 기재된 내용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즉 사전 동의서가 꼭 필요해보이니 없어도 된다는 설명은타당하지 않고 이같이 안내하는 것은 부정확하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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