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오더 마감후 대금지불 미루는 업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전문고수 많은것으로 알고있기에 제생각과

비교하기위해 조언을듣고져 합니다

몆달전 업업을하다 고객사의 재가공물량이

있어 제업종이 아니라 해당 업종에 소개하여

수수료를 지불받기로 하여 진행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업체 측에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며

급하게 나가야할 결재가 있고 해서 나중으로

자꾸미루고 벌써 3월이 지나 4월이되었습니다.

다른건으로 입금될 돈이 예정되어있으니

들어오면 준답니다.

언제인지 날짜도 없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나이는 70세이며 공장은 파주월롱면 에 있습니다.

집주소는 아직모르고요.

어떤순서로 아팍해야될지 도움을기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단계: 명확한 증거 수집 (가장 중요)

    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이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거나 금액을 깎으려 들 때를 대비해 무조건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1)문자/카카오톡 유도: "사장님, 지난번 [고객사 이름] 건 소개 수수료 [받을 금액]원, 4월 O일까지는 꼭 입금 부탁드립니다. 계속 미뤄지니 저도 곤란하네요."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상대방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돈 들어오면 주겠다"라고 답장을 보낸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채무 인정 증거가 됩니다.

    (2)통화 녹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대답을 녹음해 두세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 산출 합의 내용, 수수료 변제기, 기타 내용들이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또는 통화녹음에서 확인된다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통화녹음은 법원 제출하려면 속기사무소에 녹취록 작업 요청 필요함)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본격적인 심리적 압박)

    증거가 확보되었거나 혹은 증거 수집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1차 압박 수단입니다.

    (1)방법: 우체국을 통해 파주 월롱면의 공장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내용: "언제 어떠한 건으로 수수료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O월 O일까지 입금하라. 미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 및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3)효과: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법적 분쟁을 예고하는 공문서 형태이므로 연세가 있으신(70대) 사업주분들에게는 상당히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이 단계에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 (빠른 법적 조치)

    내용증명은 당초 수수료를 받기로 했던 합의, 이후 업체 소개가 완료되어 수수료 청구가 가능한 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점을 시간 순서와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하셔서 우체국에 3부를 들고 가셔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무시한다면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정식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제도가 '지급명령'입니다.

    (1)방법: 1단계에서 모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공장 주소로 송달 가능합니다.)

    (2)효과: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뒤 상대방(공장)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후 공장 보증금이나 사업장 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다투시기보다 차분하게 근거를 남기고 서면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해당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와 이러한 수수료 약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개인대 개인으로 수수료 약정을 하셨는지 확인해서 전자라면 법인 상대로, 후자라면 개인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미지급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내용증명을 통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시고 그럼에도 미지급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