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인감 도용후 보증서게 했는데요

가족이 제 인감을 몰래 사용해서 자기 빚에 보증을 서게 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아직 취업 안한 20대에요

압류도 되었구요 제 동의도 없이 인감만으로 가능한건지도 어이없고 자기가 몰래 했다는 말을 한 메세지도 가지고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살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가장 믿어야 할 가족에게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그 충격과 억울함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씀에서 지금 얼마나 벼랑 끝에 선 기분이실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질문자님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으며, 명백한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억울한 빚과 압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당장 밟아야 할 현실적이고 법적인 대처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실 직시: '가족'이라는 이유로 덮어주면 빚은 내 것이 됩니다

    문서위조가 되었다는 점을 형사고소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나마 보증에 동의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독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증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에 형사 고소해야만 합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고소를 해"라며 주저하거나 가족의 "내가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려주면, 법원은 질문자님이 보증을 '사후 추인(인정)'한 것으로 보아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만듭니다.

    보증채무가 이미 발생하였는데 '변제하겠다'고 항변하는 것과, 보증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는 것은 별개로서, 보증채무 자체를 용인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완벽한 증거 보전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몰래 했다고 자백한 메시지"는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마스터키)입니다.

    (1)해당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절대 지우지 마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화면 캡처, 다른 폰으로 사진 촬영, 클라우드 백업 등 여러 군데에 복사본을 만들어 두세요.

    (2)통화가 가능하다면 "내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네가 몰래 가져가서 쓴 거 맞지?"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통화를 녹음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3. 즉각적인 법적 조치 실행

    현재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는 것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곳)가 법원을 통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냈다는 뜻입니다.

    압류를 다투는 절차를 진행해서 보증채무에서 놓여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1)경찰서 방문 (형사 고소): 신분증과 위에서 확보한 자백 메시지, 압류 통지서 등을 지참하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가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세요. (이 고소장 접수증이 앞으로 내 결백을 증명할 무기가 됩니다.)

    (2)법원 대응 (민사소송 및 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이미 집행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 보증은 내 인감이 도용된 무효인 계약이므로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내 통장이나 재산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압류를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4. 전문가의 무료 도움받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20대가 혼자서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이 모든 서류를 작성하기는 무리입니다.

    (1)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방문 예약을 잡으세요.

    (2)질문자님처럼 억울한 피해를 본 20대 청년이나 무직자 또는 일정 소득 이하로서 스스로 변호사를 구하기 힘든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무료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지원해 주어 소송을 대신 진행해 줍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와 압류 서류를 모두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가셔야 할 곳입니다.

    동의 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으로 대출이나 보증이 실행된 것은 대출 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부실하게 한 잘못도 큽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장 법률구조공단에 연락부터 취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족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인감도용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해당 계약 건에 대한 무효를 다투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압류 단계라면 신속히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